2007-05-11 10:56

국내항만에 벙커-C 중계기지 구축해야

중국 석유사업자 유치…중계기지 건설 관건


●●● 중국의 벙커-C 교역 및 물류여건을 활용해 우리나라 항만이 벙커-C의 동아시아 중계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 국가적 부가가치와 항만의 물동량 창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중심국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김형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항만을 벙커-C의 국제적인 중계기지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벙커-C 중계기지 구축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번째 중계기지 이용 선박의 입출항 증대에 따른 항만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두번째 벙커-C 가격인하에 따른 고객유치 증대 및 항만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세번째 벙커-C 교역활성화를 통한 고용 및 경제효과를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네번째 국정과제인 물류중심국 건설정책을 석유물류 부문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 동아시아 벙커-C 중계기지를 건설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우리나라가 벙커-C를 전세계로부터 수입해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물량이 연간 120만t 규모라는 점이다. 또 중국 직기항 항로에 비해 한국경유 물류비가 약간 높으나 거래시장의 가격변동폭에 비해 물류비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 거래차이를 실현시킬 시장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동아시아 벙커-C 중계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상 현재 벙커-C 중계기지의 대표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계기지의 운영비와 운영제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다. 불리한 점으로 우선, 물류비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 거래차이 실현은 유능한 무역업자의 특성에 달려 있다는 점과 석유수출사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브렌딩 불허, 제품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와 원유수입과의 관세율 차등, 상대적으로 높은 중계기지 운영비등도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벙커-C 중계기지로 이용할 사업자를 잘만 유치하면 중계기지 건설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계기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중계기지 운영사업자는 국내 정유회사의 과점적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종 수요국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기업, 아시아지역의 석유제품 거래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전세계적인 차원의 석유정보와 거래경험이 풍부한 기업, 석유제품 구입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국내정유회사와 대등한 경쟁을 하거나 또는 아예 경쟁대상이 아닌 기업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격을 충족시킬 사업자 선정이 용이하지 않지만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다르다. 중국은 실제로 전세계로부터 많은 벙커-C를 수입하는 최종수요국이고, 국내 정유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다는 것. 중국에는 현재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Sinopec(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 등 중국 3대석유회사가 있고, 선박에 대한 벙커링을 주업무로 하는 Chimbusco(중국선박연료유유한책임공사)사 및 중국석화중해선박연료공급유한공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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