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8 10:54

[ 알기쉬운 물류법, 건설교통부「기업물류비 계산지침」해설]

서현진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약력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수사과정수료(상학석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수료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 조수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현)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교수('93-'94)
한국회계학회/이사('97)
일본회계학회/회원
한국경영학회/회원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이사('97)
한국물류학회/회원
일본물류학회/회원
기술경영경제학회/회원
한일경상학회/회원
한국물류협회/연구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7년 8월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4호로 「기
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이하, '계산지침' 또는 '건교부 지침'으로 약
칭)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건교부 지침
은 우리나라 기업의 실정에 적합하면서 기업물류비의 산정을 명확히 하여
모든 업계가 공감하고 기업의 물류활동의 함리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였다.
건교부 지침은 3절,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물류비를 계
산함에 있어서 통일된 계산기준과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별표와 별지가 각
각 2개씩 첨부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건교부 지침의 활용을 위하여 규정 내
용을 중심으로 해서 6회에 걸쳐 각 조항별로 설명해 나가며, 마지막으로 국
내에 공표된 관련 기준과 선진기업의 지침사례를 소개한다.

1회 - 제1절 총칙
2회 - 제2절 일반기준(1)
3회 - 제2절 일반기준(2)
4회 - 제2절 일반기준(3)
5회 - 제3절 간이기준
6회 - 선진기업의 지침사례

Ⅰ. 총칙

제1절 총칙은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 구성, 적용기준에
대해 5조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
비에 대한 용어와 개념을 통일하고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 의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지침의 목적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지침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 근거 규정
이 지침의 근거 규정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4항을 들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고
있다. 동 규정 중에서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서 이 지침이 규정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제정 배경
제정 배경으로는 이 지침의 목적에 해당하는 개별기업의 물류비 산정의 정
확성과 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물류비에 대한 용어와 개념의 통
일과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 제공의 2가지를 들고 있
다.
전자의 물류비에 대한 용어와 개념의 통일은, 현재 국내에서 물류비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용어나 개념이 매우 다양하
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후자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 제공은, 기업에서 물
류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되고 있다. 국내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물류비 관리의 필요
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사의 물류 특성에 적합한 물류비 산정에 관한 통일
된 기준이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무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용이한 물류비 계산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산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개별기업의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 제고
에 있다.
개별기업에 있어서 물류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 물류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와 이차에 걸친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업
물류관리의 최대 목표인 물류비 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물류비 관련 자료나
정보의 입수 및 활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물자(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조달, 제조 또는
생산, 가공, 판매, 반품, 폐기, 회수 과정에서 수행되는 물자의 운송
보관활동과 이에
부대되는 활동 및 관련정보의 처리할동과 관리활동을 말한다.
2. 물류비란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를
말한다.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중 물류와 물류비에 대한 정의
를 규정하고 있다.

◆ 물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물류의 개념 정의를 물류의 대상인 물자의 범위, 물
류의 영역 및 물류의 기능에 대해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다.
우선 물자의 범위로서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등을 포함하여, 단순히
완성된 제품이나 상품 만을 나타내는 좁은 개념이 아닌 원재료나 부품, 가
공품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물류의 영역은 조달에서부터 제조 또는 생산, 가공, 판매, 반품, 폐기, 회
수의 7가지 과정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이 영역은, 후술하는 물류비의 영
역별 과목분류에서는 조달, 사내, 판매의 3영역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상기
7과정에 의해 물류의 3영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조달물류 : 물자의 조달 또는 구매과정에 발생하는 운송, 조달보관, 하
역 등의 물류활동
2) 사내물류: 물자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생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
공(제조과정내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장내 또는 공장간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활동
3) 판매물류: 물자의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활
동 이외에도 판매물류 이후에 발생하는 반품, 폐기,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류관련활동
이들 영역에 대한 물류비 계산상의 명확한 구분은 제7조 ①에서 후술한다.

물류의 기능은 물자의 운송 보관활동과 이에 부대되는 활동 및 관련정보의
처리할동과 관리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물류비의 기능별 과
목분류에서 운송, 보관 및 재고관리, 포장, 하역, 유통가공, 물류정보·관
리의 6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기능에 대한 물류비 계산상의 명확
한 구분은 제7조 ②에서 후술한다.

◆ 물류비
물류비란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라고 정
의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물류활동에 사용된 재화나 서비스를 원가 또는
비용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정의가 종래의 한국생산성본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준칙」(1989년, '계
산준칙' 또는 'KPC 준칙'으로 약칭)에 의한 물류비 정의에 비해 다른 것은
물류비를 누가 지불하는가에 대한 비용의 지불 주체에 있어서 자사 또는 타
사와 같은 구분이 없는 점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
만 물류비의 지불 주체를 자사(自社)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간주하면 된다
.

3.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물류비 실적측정을 위한 것으로 1차생
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기업은 내부사정에 의해 동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에서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을 물류비 실적에 한정하
여 적용업종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 앞서서 이 지침의 목적(제1조)인 물류비 산정에 있어
서 과거에 발생하거나 또는 지불한 물류비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물류활동에 대한 업적평가나 미래의 물류의사결정 등과 같은 물류비
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물류비 산정·활용 매뉴얼」(1995년, '매뉴얼' 또
는 '대한상의 매뉴얼'으로 약칭)에서는 물류비 실적 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활용으로서 업적평가 및 의사결정과 같은 2가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지침의 적용대상 업종으로는 1차 생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을 들고 있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상 업종인 제조업과 유통업(주로 도·소매
업) 이외에도 1차 생산업을 포함시킨 점이 다르며, 대한상의 매뉴얼에서는
물류업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지침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로서 대상기업은 내부사정에 의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
다고 하여 지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물류비 지침의 통일적인 적용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 적용이라는 규제강화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국내 대상기업의 대다수가 현재 물류비 관리수준이 매우 취약하
다는 점과 기업의 물류비 관리는 해당기업의 물류특성에 의해 탄력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에 의해 대상기
업의 적용범이를 내부사정에 의한 탄력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려는 대상기업은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사의
물류특성이나 물류비 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
하면 된다.
4. 구성

제4조(구성) 이 지침의 물류비 계산기준은 상세하게 원천적으로 계산하는
일반기준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간단하게 추산하는 간이기준으로 구
성한다.

제4조 구성에서는 이 지침의 물류비 계산기준을 일반기준과 간이기준으로
대별하고 있다.

◆ 일반기준
일반기준은 물류비를 상세하게 원천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물류원가
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관리회계방식에 의한 물류비 계산기준을 말한다.
일반기준은 기업에서 물류비 관리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제품별, 지역
별, 고객별로 운송비나 보관비 등과 같은 상세한 물류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므로 일정 이상의 물류비 관리수준을 가지고 있는 기
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 간이기준
간이기준은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부터 간
단하게 추산하는 방식으로서, 물류원가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재무회계방식
에 의한 물류비 계산기준을 말한다.
간이기준은, 일반기준과는 반대로 상세한 물류비 정보보다는 개략적인 물류
비 정보나 자료정도로도 만족하는 중소기업 등 비교적 물류비 관리수준이
낮거나 물류비 산정의 초기단계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사용하면 필요로 하는 상세한 물류비 정보의 입수는 곤란하지만 해당기업의
회계부서에서 작성하는 회계자료를 통해 물류비 실적을 산출해 낼 수 있으
며, 이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도 상대적으로 덜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기준 항목
일반기준
(관리회계방식)
간이기준
(재무회계방식)
계산의 기본적인 관점
물류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인력, 자금, 시설
등의 계획 및 통제에 유용한 회계정보의 작성 목적.
기능별, 관리목적별의 업적평가나 계획수립 가능
기업활동의 손익상태(손익계산서)과 재무상태(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회계
제도의 범주에서 물류활동에 소비된 비용항목을 대상으로 1회계기간의 물류
비 총액 추정
계산방식
물류활동의 관리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영역별,
기능별, 관리목적별로 구분하여 발생 비용을 집계
재무회계의 발생형태별 비용항목 중에 물류활동에 소비된 비용을 항목별로
배부기준을 근거로 해당 회계기간의 물류비로 추산
계산방식의 장점
영역별, 기능별, 관리목적별 물류비계산을 필오한 시기, 장소에 따라 실시
가능 및 물류활동의 개선안과 개선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가능
개략적인 물류비 총액계산에 있어서 별도의 물류비 분류, 계산절차 등이 필
요하지 않고, 전담 조직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해도 계산 가능
계산방법의 단점
상세한 물류비의 분류 및 계산을 위한 사무절차와 작업량이 필요하며, 정보
시스템 구축이 전제
상세한 물류비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평가나 개선목표의
수립이 곤란하며 물류비 절감효과 측정에 한계

5. 적용기준

제5조(적용기준)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기준 또는 간이기
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적용기준은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대상기업의 선택 권한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 적용기준
이 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상술한 2가지의 물류비 계산기준 중
에서 일반기준 또는 간이기준을 임의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적용기준은 적용범위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기업의 물류비 관리목적
이나 방식 등과 같은 내부사정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도 2가지의 물류비 계산기준 중에서 해당기업의 요구
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이 지침의 강제적인 적용이 물류비 계산 및 관리에 있어서 효
율성 내지는 탄력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적용대상 업
종 또는 기업으로 하여금 물류비 계산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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