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1 11:45
휴무일 조정을 통해 혹서기 16일 휴가 합의
정년퇴직자 재입사 및 취업알선,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운용도 합의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휴무일 조정에 합의했다.
대우조선은 법정 공휴일인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회사 자체 휴일인 식목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에 근무하는 대신 여름 휴가와 추석 휴가를 각각 16일과 9일씩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회사는 많으나, 휴무일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과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도모한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최초다.
대우조선은 이번 휴무일 조정을 통해 연중 총 휴무일 수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들이 일 또는 여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즉 더위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한 여름이나 휴일 중간에 낀 근무일엔 휴가를 가짐으로 종업원들에게 넉넉한 여가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를 향상하며, 회사도 집중 근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상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정년 퇴직자의 재입사와 취업을 알선하고, 퇴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임 아웃플레이스먼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로 하고 건강 등 본인의 조건이 맞는 경우 회사에 재입사해 1년 단위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취업도 알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늘어가는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 기술 단절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우조선측은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총괄 김동각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대기업 노사가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종업원들은 건강증진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 노사가 모두 함께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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