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0 12:55
유휴 항만과 주변지 개발을 위한 `항만과 주변공간 개발법' 제정안이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당정 협의가 연기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이은(李垠)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항만과 주변공간 개발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저녁 5시로 연기됐다고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로 부산 북항이 유력한 적용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변 위원장은 "이 법은 낙후 항만을 갖고 있는 모든 지역이 관심을 갖는 법인데 해수부는 항만 낙후도나 이용도,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해 어떤 항만을 우선 개발할지 객관적 선정기준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이 법은 해수부 뿐 아니라 건교부도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법인데 건교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협의회 연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측은 이 법에 따른 항만 배후지 개발 범위를 항만구역 전체 면적의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강 정책위의장은 "항만구역 면적의 100%가 안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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