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30 11:41

[ 21세기 해운강국 도약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 ]

항만시설 획기적 확충… 항만운영 선진화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체제 구축에 진력했다. 일류해양국가
조기건설을 위한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을 지난 8월 수립했다. 5대 정책
과제, 권역별 개발구상, 126개 단위사업별 실천대책을 제시했다.
이와함깨 조직개편으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제체를 마련하고
분산된 해양관련 연구기관을 생산적인 기관으로 통합·정비했다.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해양문화재단을 설립해 해양문화 전파의 구
심체 역할을 부여했다.
해양부는 항만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운영선진화에도 힘썼다.
3대 국책사업인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사업에 진력, 부산신항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광양항 1단계공사 준공식도 가졌다.
아울러 부산 자성대부두는 2천만TEU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기타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등의 공사가 착공됐
고 새만금신항과 보령신항은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부산항 4단계 완공과 함께 권역별 거점항만의 지속적인 확충도 추진됐다.
부두민영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부산·인천항을 비롯 전국 8개 주요 무역
항에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돼 시행에 들어가 하역생산성이 부산은 20%, 인
천은 14%이상 향상됐다는 것이다.
하역시산도 단축돼 선박회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론 부두운영회사를 종합물류회사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임을 지적
했다.
항만운영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국 단일
항만운영정보망을 구축, 완료했으며 목포, 제주항 등 호남권 PORT-MIS구축
을 완료로 전국 어느항만에서나 입출항 업무처리가 가능케 됐다.
또 관세청과 정보공동이용체제 구축을 위한 서식표준화도 완료됐다.
특히 해양부는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해운산업 장기발
전계획을 수립했다.
국내외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운법제를 개편하고 한
반도의 세계 해운센터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외항선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국제경쟁력
을 강화토록 했다.
선진해운국 경쟁선사에 비해 조세 50배, 선원비 2배로 경쟁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국제선박에 조세감면 등
지원, 저임금 외국인선원 고용을 허용했다.
하위법령 제정 및 외국선원 승선기준, 범위를 결정하고 관계부처와 세법개
정을 추진했다.
선사의 경제성 있는 선박확보 지원을 위해 상업차관 허용규모 확대 및 취득
원가 경감을 위한 조세를 감면했다.
선사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양자간 다자간 해운협력을 통해 국적선사 영
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했다. 아시아 해운국장회의(ASF) 서울 개최 및 아시아
선주포럼 참여로 아시아 역내국가간 해운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세계 주요 정기항로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역내항로, 중남미항로
등 주변항로를 다양화토록 추진했으며 해외 주요기항지 자가터미널 화보
등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영업도 활성화했다.
이와함께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연안해상수송력을 강화했다.
해양부는 또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선박시설·선원교육·해난조사 등 분야별 안전정책을 통합·조정했다. 해상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연안유조선 안
전관리 강화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선박에 위성이용 선박위치
자동표시 장치 탑재를 추진하고 연안유조선 안전관리회사제도 확대를 시행
토록 했다.
선박안전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선원자질 강화도 추진했다.
위험물운송기준 강화등 각종 규정을 정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기준
에 맞게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했다. 노후선박의 선저 검사강
화 및 선박 복원성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국제해사안전관리규약 도입 및 안
전관리 우수회사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배정등으로 선사 자율관리능력을 제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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