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2 16:52
서울시, 전자태그 부착 요일제 준수차량만 혼잡통행료 감면
서울시는 내년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차량중 전자태그를 부착한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50% 감면·시행토록 개선하고,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혼잡통행료 징수는 심각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감축을 목표로 지난 96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은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기준 요금 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7월부터는 경차 및 스티커·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해 50% 감면 요금(1000원)을 징수하고, 3인이상 탑승차량, 장애인용·공무용·긴급자동차·택시 등에 대해 면제토록 하고 있다.
남산 1·3호터널 전체 통행차량 중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16%인 14,394대이며, 징수대상 차량 37,041대(정상징수+감면) 중 요일제 차량은 39%로 나타났다.
남산혼잡통행료 징수차량 중 요일제 위반차량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일제 미준수 차량이 혼잡통행료를 감면받게 되는 문제를 방지위해 RFID 전자태그를 부착한 성실 준수차량으로 감면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운휴일을 제외한 평일(4일)에는 1000원을 감면받고, 운휴일에는 2000원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으로 요일제를 악용해 부당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하고, 실제로 운휴일을 제대로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확인을 통해 50%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종이스티커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전자태그 부착차량도 연간 일정횟수(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차량(훼손 또는 미부착 차량 포함)은 당해 년도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RFID 시스템을 이용한 감면차량 자동확인시스템의 설치를 통하여 요일제 준수율 확인 및 통행료 감면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남산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전자태그 및 종이스티커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감면처리 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위반차량 식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과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연계·운영하여 징수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요일제 미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을 기존의 도심교통혼잡 완화에서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으로 확대하여,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07.1월부터 감면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토록 하고, LPG 차량, DOC 부착차량 등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맑은서울 로고가 적용된 새로운 저공해차량용 전자태그를 개발하여, 시청(맑은서울사업반) 또는 구청에서 저공해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등록 후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발부 예정이다.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서울시청(맑은서울사업반)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저공해차량(등록증 등) 확인 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운행하면 된다.
현재는 저공해차량 보급대수가 많지 않아 당장은 감면혜택을 받는 대상차량은 적지만, 향후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경유차량의 저공해화 정책 등으로 저공해화 차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혼잡통행료 감면 수혜자도 늘어날 것이다.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은 물론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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