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30 15:02

보세운송업, 임차승인신청서 없어진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보세운송 화물처리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운송사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수단을 임차사용하는 절차를 개선(승인제 → 승인절차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된 운송수단을 별도의 임차승인 절차 없이 사용토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세운송차량이 부족하여 타 보세운송업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당사자합의에 따라 임의사용이 가능하다.

보세운송시 1회에 한해서만 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해·차량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연장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연간 약 400여건 혜택) 종전, 다수 또는 거대 보세운송 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분할보세운송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구리·아연 등 비금속설(가루)의 부정유출을 우려하여 보세운송 도착지가 비금속설 ‘전용장치장’이 아닌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을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지가 ‘전용장치장’이 아니더라도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수출입관련 업계가 원자재 등의 수입관련 물류관리상 시간·비용·인력을 상당폭 절감하고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물류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일조하게 됨은 물론, 매년 약 22억원의 추가적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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