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17 15:40
운송대금 어음지급…복운업체 재무구조 악화요인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에 건의서를 제출하
고 복합운송주선업체에도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
다.
복운협회는 건의를 통해 협회 소속 6백50개 회원사들은 화물유통촉진법 제8
조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필하고 국제간 수출입화물을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일관운송
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로써 오늘날에는 물류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고
있으나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영상태는 업계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여건이
좋지않아 외적인 성장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 수 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업체가 화물을 운송의뢰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어음으로 주고 있어 복운업계의 재무구조를 그만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운협회는 또한 최근에는 운임으로 영수한 어음이 부도가 나 많은 복합운
송주선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에서 제조업 또는 복합운송주선업
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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