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0 13:48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령 20년 이상된 카훼리 선박은 원칙적으로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에 공동으로 등록해야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양국은 7일 중국 베이징 교통부 회의실에서 ‘한중특별해운회담’을 열고 양국간에 운항중인 카훼리선박의 안전과 여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령이 20년이 초과된 카훼리는 2007년까지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파견하는 검사관에게 특별안전점검을 받고 공동입급증서(Dual Class)을 취득해야 한다. 그밖에 선박은 20년이 초과되기 이전에 이 증서를 취득해야만 계속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한·중간 운항중인 선박중 선령 20년이 넘은 선박은 모두 4척이며, 이중 가장 오래된 군산-청도간 운항선박인 세원1호(선령 34년)에 한해 선박 대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만 운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3척은 내년 말까지 공동입급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번 회담에서는 공동선급과는 별도로 선령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다소 달라 이 문제는 오는 10월께 열릴 예정인 제14차 해운회담에서 재협의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자는 “공동선급이나 선령의 제한시 사업자에게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카훼리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라며 “사업자는 이러한 점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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