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2 09:45

부처 분산된 물류정책 통합된다

물류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물류정책에 대한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전면개편하는 법안을 마련, 그동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일 입법예고했다.

두 법안은 새로운 법률 명칭을 사용하면서, 분산된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물류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운·항만물류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물류정책기본법안은 크게 네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물류정책의 통합화다. 정부는 물류의 국경이 사라지고, 글로벌 물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하도록 국가물류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물류관련 부처 장관 및 청장과 민간 물류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로 물류정책, 물류시설 및 국제물류에 관한 3개 분과위원회를 둬 심의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력을 높이도록 했다.

다음으로 ▲물류산업 활성화와 물류전문기업 육성에 정책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류(Logistics)'의 개념을 재정의해 기존의 수송·보관·하역등 주된 활동 이외에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물류활동의 범위를 넓히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 물류(Value Added Logistics)란 수송·보관·하역 등 주된 물류활동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조립·분류 ·수리·포장·상표부착·통관취급·판매·정보통신 등의 물류활동을 말하다.

또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이 아직까지 자가물류 또는 물류자회사를 통한 물류활동이 많아(현재 64.4%)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자가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물류(3PL)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3자물류는 기업의 조달·생산·판매과정의 물류활동 전반을 제3의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해 처리하는 물류형태.

정부는 이와 관련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인증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우리 물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고급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올 9월에 인하대학교에 물류전문대학원이 개설된다.

세번째로 ▲글로벌 물류시대를 맞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체계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연계해 종합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또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되는 물류법은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건교부 장관과 해양부 장관이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물류시설법안은 현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토대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복합·일반화물터미널을 포함해 물류시설에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처별 분산으로 야기됐던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해 5년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항만분야는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또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엔 물류거점시설간 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 구축에 대한 수립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물류거점과 기간교통망간의 연계가 부족해 운송효율성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시설법은 또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별도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고, 물류단지 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인입철도·도로 등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의제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경우에는 관련 면허세·수수료나 사용료를 면제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별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물류터미널(옛 화물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물류기능을 도입하고, 건설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물류터미널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두 법안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입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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