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3 17:13

단일선체 유조선 선체개조시 운항가능

단일선체 유조선 선체개조시 운항가능


단일선체 유조선 이중선체 퇴출시한이 경과하더라도 이중선체로 개조할 경우 운항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조선 퇴출시한인 2005년 4월5일 이후 이중선체 구조로 개조한 유조선 운항선사가 '운항가능 여부'를 질의한데 대한 회신을 통해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조선의 이중선체 개조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의 부속서 1, 13G 및 13H 조항이 지난 2005년 4월5일부로 발효됐으며, 이같은 규정을 수용한 국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도 이 날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MARPOL 부속서 1, 13G 및 13H 조항은 단일유조선의 운항시한을 앞당긴 것으로 MARPOL 기준에 따르지 않고 건조된 비분리발라스트탱크를 가진 2만DWT 이상 원유운반선과 3만DWT 이상 석유제품운반선은 1982년 4월4일 이전이나 이후에 인도된 선박 모두가 2005년 4월5일 시한으로 퇴출 또는 개조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법규가 발효됐으나, 퇴출시한 이후 개조한 선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출시한 기준일을 지나 단일선체유조선을 이중선체로 개조한 경우의 위법여부, 기준일 이후 개조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현행 법규(법제6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준일 이전까지 이중선체 개조는 대상이 되는 단일선체 유조선의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단일선체 유조선이 이중선체로 개조하지 않고 기준일을 경과한 경우 운항하지 않으면 적용할 규정(벌칙 포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 관계자는 퇴출시한 기준일 이전에 개조하지 않아 퇴출됐어야 할 선박의 경우 기준일 이후에도 개조가능한지는 협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국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준일은 이 날짜이후 단일선체로 운항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기준일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되나, 미개조 자체는 위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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