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15 09:53
미국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American P&I Club)은 선주 회원사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위반했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보다 엄격한 보상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보험조합은 선주가 위반사항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위반사항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벌금과 기타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고로 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 대한 보상은 위원회가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우 벌금보상을 받으려면 선주는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입증해야 한다.
미국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가 오염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미 법무부도 이에 따라 부과하는 벌금을 크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항만국 통제에 관한 도쿄 양해 각서(Tokyo 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유럽지역 항만국 통제 양해각서(Paris MOU) 회원국들도 선박용 유수분리기(oil filtering equipment)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앞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주 회원사들에 대해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