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7 10:48

[ 「컨」공단법 13일 경제장관회의 통과 ]

모든 수출입 화물로 사업 범위 확대 조정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처 심의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마치고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해양부는 공단법의 개
정 추진배경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지난 90년 4월 설립이래 부산
항 4단계 및 광양항 1단계 부두를 비롯한 컨테이너부두 시설확충에 많은 성
과를 거두고 있으나 항만개발의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행하
기 곤란하거나 투자가 부진한 분야를 공단의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추진함으
로써 공단이 쌓은 경험과 기술 및 재원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항만시설의 적
기확보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타 공단의 자율 책임경영제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율 책임경영제 확보

공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했다. 해
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승인하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사업을
비롯해 컨테이너화물에 한정돼 있는 내륙연계수송기지의 역할을 모든 수
출입화물로 확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예선사업의 관
리·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상법 개정으로 기
업감사의 임기가 연장(2년→3년)되어 공단 감사의 임기도 3년으로 연장했다
.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출연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공단법 개정효과로 컨테이너부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진
한 다목적부두와 배후물류시설 개발등으로 사업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공단의
축적된 기술 및 경험, 재원조달의 기반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정부가 투자하거나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 곤란한 분야인 내륙연계수송
기지 등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도 경감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운영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운영위원회 폐지

공단의 현행사업범위는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및 관리·운영,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컨테이너화물의 유통촉진을 위한 내륙연계
수송기지와 교통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사
업 그리고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등이다.
한편 이번 공단법 개정법률안에선 운영위원회가 폐지됐다.
해양부는 폐지사유로 공단의 사업계획등 주요업무 집행 및 결정을 위해 운
영위원회 심의·의결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등 다단계로 이루
어져 있는 업무처리를 운영위원회 폐지로 이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업무처리 절차이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소요로 업무생산성이 저하되고
90년 공단 설립이후 운영위원회 개최시 위원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심
의결과 부결 또는 대폭 수정된 적이 없이 원안통과 되는 등 사실상 형식적
인 심으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원안의결이 전체심의안건중 94.4%를 자지
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예산, 재원조달, 조직등 전반적인 규제 및 통제성격을 갖고 있
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공단 이사회 기능으로 대체, 자율 운영체제로 전환키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에 부응하고 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도로, 철도, 공항등 다른 SOC기
관의 설립근거법에도 사전 규제, 통제 성격의 위원회 기구가 없으며 사업목
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한다는 것.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96. 8.8)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감독기
능 격상과 급변하고 있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공단
의 책임경영체제에 맞게 사전 규제, 통제장치인 운영위원회 조항이 삭제돼
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의·의결사항은 개별조함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 폐지후 개별조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
되 별도의 조치로 확인이 가능한 일부사항은 승인조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
다.
공단법 개정 법율안에선 감사의 지위를 강화해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상법 제 4백10조를 95
년도에 개정해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은행 등 공공기관
의 감사임기도 연장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감사의 임기도 연장해 주도록 한국감사협
의회에서 요청함에 따라 공단의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예선사업 이관받아

이와함께 해운산업연구원을 주축으로 해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산부문, 한국
해양연구소,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기능 등을 통합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에 근거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한 바 있다. 구 해운산업연구원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하던 예선사업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설립을
계기로 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예선운영수입중 일부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출연할 수 있는 건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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