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5 18:13

‘두곳 빼고 인증업체 없다’ 선사들 종물업 반대

제2해운산업합리화 지적도…종물업반대 3개업종으로 늘어
정부 ‘전략적제휴 통하면 선사들 인증 쉽다’


최근 종합물류업 인증제(종물업) 도입과 관련 운송수단 기준을 “차량 1대당 300DWT에서 100DWT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던 국적선사들이 '종물업 반대입장'으로 최종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제도도입에 새로운 압박용 카드가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선사 권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사 임원들과 종물업에 대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반대입장’으로 최종가닥을 잡았다.

선협은 지난달 12일 대책회의를 열고 종물업에 대한 국적선사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대부분 선사들이 현재의 종물업 인증합격점수에 미달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선협에 따르면 현재 인증기준하에서 합격이 예상되는 선사들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두곳뿐이다. 현대상선마저도 필수기준 중 ‘물류서비스’분야에 선박대여업이 포함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종물업이 현재 기준으로 시행된다면 국적선사의 95% 이상이 인증에서 제외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종물업 도입을 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선사들은 ‘해운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이것이 수용안될 경우 종물업 도입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선사들의 조건이 정부입장에서 현실성이 없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선사들은 ‘종물업 반대’로 입장을 굳힌 것이나 다름없다.

선사들은 반대 이유로 국내기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물업이 시행된다면 자본력이 강한 외국기업이 종물업에 진입해 국내 물류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사들은 우려의 근거를 작년 전략물자운송권을 일본업체에 넘긴 한국전력과 포스코에서 찾고 있다.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작년 6월 국제입찰을 통해 NYK사와 2007년 6월부터 18년간 석탄 2700만t(연간 150만t)을 도입한다는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000억원 수준. 포스코도 그해 5월 일본의 MOL·K-라인사와 10년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매년 300만t의 철광석과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적인 국책기업인 한전과 포스코의 국내선사 이용률은 각각 50%와 70%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와중에 종물업까지 도입되면 한국의 대량화물 운송권을 따내기 위해 외국선사들이 대거 진입을 시도하게 되고 이들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대량화물 운송을 둘러싼 외국물류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선사들은 또 종물업이 산업의 발전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분화, 전문화를 통한 ‘몸집줄이기’가 현재의 산업계 흐름인데 종물업은 오히려 모든 서비스 분야를 통합하려 하고 있어 시대를 역행한다는 것.

이와 관련 선사 관계자는 “지분, 장기계약에 의한 업종 참여가 보유로 정해지지 않을 경우 종물업은 문어발식 경영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선사들은 “종물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국내시각으로 접근해 인증기준이 하역업체나 터미널 업체등 국내물류업체에 유리하게 조건이 맞춰져 있다”고도 했다.

국내물류중심 업체들은 사업분야가 국내다보니 국내쪽에 터미널이나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어 국제물류 중심이어서 국내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사들보다 인증이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선사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박대여업이나 선박대리점업, 해운중개업등도 물류서비스 부분에 포함시켜 그나마 국내외간 물류업종의 형평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선사측 일각에선 종물업을 제2의 해운산업합리화라고 우려하고 있다. 1980년대초 정부가 강제로 해운회사들을 통폐합했던 해운산업합리화 정책과 종물업 인증을 위해 물류기업에 M&A를 강요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협은 종물업 도입에 대한 선사측 대응을 집중 검토하기 위해 선사 기획·영업팀장등 1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선사들의 이같은 종물업 반대입장에 정부는 당혹스런 반응이다.
정부관계자는 “현 종물업이 서비스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운송중심인 선사에 유리하진 않다”면서도 “현재 조건에서 인증을 받게 해달라는 것도 문제라며 선사의 경우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일정수준의 선을 넘어가면 인증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또 “1년이 넘게 종물업 도입이 추진돼 왔고 또 당초 기준보다 많이 완화됐음에도 그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에 미달된다 말하고 있다”고 선사측의 ‘뒷북대응’을 비판했다.

국적선사들까지 종물업 반대입장에 서면서 기존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복합운송업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계와 함께 종물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물류업계는 크게 3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작년 종물업 본법이 포함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국회통과시킬 때 반대성명을 냈던 관세협회(보세운송창고업계)나 그간 종물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지난 8월 31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반대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되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까지 포함한다면 종물업을 반대하는 물류업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특히 중소물류기업들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나 복합운송업체들은 종물업에 따른 하주 2% 세제지원혜택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파업등의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도입에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이달 중순께 하기로 했던 종물업 공동부령의 입법예고절차를 업계 의견수렴을 좀더 거치기로 하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미뤘다.

정부관계자는 “(공동부령) 공포가 늦어도 12월엔 돼야 하기 때문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한달정도 걸리는 법제처 심사기간등을 감안한다면 (공포 두달전인) 10월께엔 입법예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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