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7 10:24

EU환경규제로 전기전자제품 수출 차질 우려

전경련, "EU 환경규제 동향과 시사점”보고서 발표


EU 등 선진국이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제 구축을 목표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보전 방침도 기존의 사후처리 중심에서 오염물질 발생의 사전 예방위주로 개편되고 있으며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총 영향 중 80%이상은 디자인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디자인,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EU 전기전자 제품 수출액은 2004년 기준 163억달러로 2002년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회수/재활용망 구축등이 생산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가전제품의 수명주기의 단축으로 폐기물의 양이 증대될 것이므로 동 지침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전망인데, 냉장고의 경우 국내시장 가격의 3~4%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공정상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공정개선 방안 마련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에 따라 기업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콘덴서의 경우 국내가격의 15%가량의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

제품 주문시 바이어가 수출지역내 시규 환경규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로인한 피해는 그대로 생산업체에 전가된다.

장신구 제조업체 A사의 사례를 보년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5만유로상당의 니켈반지 제품을 주문 생산·제품 출고후 바이어로부터 수출품의 니켈함유량이 EU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주문 취소할 계획임을 통보받았다.

EU역내에서도 유통채널에 따라 상기 규제 법규를 준수하는 정도가 상이해 기존 바이어 대신 융통성있는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 납품함으로써 전량 회수사태는 피했다.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 및 자율실천 운동전개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규제 수준이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해 국내 중소기업도 환경보호를 환경규제 회피방안으로 보는 피동적인 인식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업계 공동으로 환경폐기물 및 온실가스 등의 자율적인 감축을 추진해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 및 친환경기업 이미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EU 환경규제 정책은 제 6차 환경실천계획에 따라 대기오염, 폐기물 방지 및 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지원사용, 해양환경 등에 대한 전략 수립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과 함께 환경보전 방침도 기존의 사후처리 중심에 오염물질 발생의 사전 예방위주로 개편되고 있으며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총 영향 중 80%이상은 디자인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디자인,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은 전체 도시 폐기물의 4%를 차지하고 매 5년마다 16~28%씩 증가돼 평균 도시폐기물 증가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도시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있는 전기·전자·자동차 장비의 자원 집약적 생산과 그 폐기물의 재활용은 상당한 자원절약 효과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자연자원 낭비 및 오염방지라는 환경행동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제조업체의 무료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에 대해 회원국들은 금년 8월 13일까지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가전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구밀도에 기초를 두고 설립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신제품을 공급할 때 폐가전이 무료로,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수거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은 가정용 폐가전의 경우 연간 거주자당 평균 최소 4kg이상을 수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005년 8월 13일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상기 지침ㅇ이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폐가전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다.

WEEE지침에 따라 재활용이 증가되면 최종 처리돼야 할 총 폐기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들은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지게되므로 제품 설계시부터 폐기물관리 측면을 고려해 환경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설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전기·전가제품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동지침은 8개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에 적용되는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된다.

Deca-BDE, 특수직관형 형광램프 수은, 정보네트워크 스위치, 신호기, 전송기 등의 솔더링용 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품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 사용제품(EuP)의 설계시 친환경적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에코디자인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이행수단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본지침이다.

에너지 사용제품의 종합적인 친환경성 향상을 위한 이 지침으로 타 법률에서 규제되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 사용제품이 영향을 받는다.

동지침은 포괄적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EuP 품목별 에코디자인 요건 및 적합성 검증방법을 규정하는 후속 이행수단 마련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동지침은 에코디자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에 관한 요건으로서 전과정환경영향평가의 적용, 역내 제품환경정책과의 일관성, EU의 부합화된 표준의 활용, 적합성 인정방법 개발, 세부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설정 방법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수산 대상제품에 대해선 CE마크를 부착함으로써 해당 세부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며 회원국은 시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통해 해당제품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비용 효과적이고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높은 이행수단 우선제정 대상품목 리스트를 제시하고 2007년 7월까지 이들 품목의 이행수단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은 회원국에 대해 에코디자인에 대한 세부이행법률을 2007년 8월 11일까지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승인) of Chemical)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기존의 약 40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통합한 단일 통합관리체제다.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책임소재를 가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이다.

위험물질에 대한 우선 관리체제를 규정해 등록대상 품목 중 위험물질에 대한 등록에 대해 향후 5년간 우선 실시된다.

업체의 관리의무를 강호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과 함께 시험방법 제공, 위험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화학물질 유통과정상의 정보제공을 강호해 최초 생산·수입 단계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취급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초 용도에서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시 취급업자에게 시험 및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제품상의 라벨링 또는 설명서를 유지한다. 특정물질의 사전 사용 승인제도를 규정해 위험물질 사용시 사용용도에 대한 승인의무를 부과한다.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수입규제를 규정해 EU내 미등록 물질이 함유된 수입품의 당해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의 화학물질 시험결과 등 EU이외지역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의 대개도국 수출시 사전동의 및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체제를 지원하고 UNEP지정 12개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등 유기오염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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