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9 11:40

[ SOC 민자유치 제3섹터방식이 최선?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4일 '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
방안'보고서를 통해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겪는 투자재
원조달의 어려움과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사업용 토지확보의 곤란 등을 해
소할 수 있도록 제3섹터 방식의 적극적인 활용을 건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은 초
기시설 투자규모가 큰데 비해 투자비의 회수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으며,
장기수요예측도 어려워 시설이용료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대한 확신을 갖
기 힘들다.
그러나 민자유치촉진법상 정부가 관련법률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해주는 규
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실제 사업추진시에는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실례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사업 추진시에
인천광역시가 사업인가를 내주지 않아 한 때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기도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비를 전
적으로 자기자본에 의존하여 조달할 수 있을만한 자금동원 여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여건에서는 거액
의 투자자본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동원하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주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투자금액을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일주체의 참여방식보다는 민관이 상호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는 민관협동형태에 의한 사업추진방식이 장래의 불확실성을 줄
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이 바로 제3섹터방식이다.
제3섹터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형태를 말하는 것.
일본의 경우 동경만 횡단도로, 간사이 국제공항, 지바 도시레일 등의 사업
을 이 방식으로 추진한 바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94년 제정된 '사
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제3섹터방식을 통한 민자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활용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제3섹터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관이 위험을 분담할 수
있고, 투자재원 규모를 늘릴 수 있으며, 민자유치촉진법이 지향하고 있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획, 시공, 관리 및 운
영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시설운영 초기에 투자자본을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3섹터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중 지역경제 또는 연계산업에 대한 공헌도는 크
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사회간접자
본시설에 대해서는 제3섹터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도시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처럼 사회간접자
본시설을 설치해주고, 민간기업이 하기 힘들거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각
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맡아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한다.
셋째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장저리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이를위해 일부 시설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금
차관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국공채의 발행은 물론 정부가 관리하고 있
는 투융자 자금과 각종 기금 등의 활용을 통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
의 재정지원규모를 사업비의 일정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넷째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수익성 보장, 기업경
영 참여방법 등 관련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 민
간기업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섹터에 의한 사업추
진시 규제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민간기업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리고 정부는 제3섹터방식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경영관리를 전문경영인
에게 맡기고 인사권에 대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담당자는 "민자유치 사업의
본질이 민간기업의 자본과 함께 경영 노하우를 공공사업에 끌어 들이려는
목적에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전제
하면서 "당초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던 개별기업이 사업
추진 와중에 다시 공공부문의 참여 폭을 넓혀 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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