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7 18:44

종물업 인증기준 정부안 발표

일관운송관련 기준 추가돼
19일 2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이 담긴 정부 공동부령 초안이 업계에 공개됐다.

건교부와 해양부는 7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KOTI) 회의실에서 사업자단체(협회)와 연구소, 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자부와 함께 3개부처가 마련한 종물업 인증기준 정부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부안은 KOTI 서상범 박사가 2월에 제시한 안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일관운송서비스 관련 기준을 비롯한 4개의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고, 자산형 중심(운송/시설) 업체들에 대한 대기준 만점을 조정해 ‘대형화’를 완화하는 대신 ‘발전가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부기준 배점도 약간 줄거나 늘었다.

신설된 기준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추가를 요구한 일관운송에 관한 기준인 ▲토탈 아웃소싱 매출액(자산형 3점/비자산형 2점)과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공통 4점)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 증가율(공통 3점)이 각각 대형화와 발전가능성 항목에 포함됐고 ▲공용정보망 가입여부 항목(공통 2점)도 발전가능성에 새롭게 들어갔다.

토탈아웃소싱매출이란 자회사나 계열사를 제외한 제 3의 하주에게 물류사업 2가지이상을 서비스해 얻은 매출을 말한다.

정부는 ▲토탈아웃소싱 매출액에 대한 만점기준은 ‘250억원’으로 ▲토탈아웃소싱매출비중 만점기준은 ‘50%이상’으로 각각 잡았다. ▲토탈아웃소싱매출비중 증가율은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이 50%이상이면 이 기준도 만점을 주거나 50% 이하인 경우는 5%이상’일 때 만점을 주는 것으로 정했다.

▲공용정보망 가입여부는 CVO나 수출입물류정보망등을 가입했을 경우 만점(공통 2점)을 받게 된다.

한편 대기준 만점과 관련해 정부는 자산형인 운송중심회사와 시설중심 회사에 대한 대형화 부문 만점을 KOTI안의 40점에서 35점으로 낮추는 대신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점은 35점에서 40점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긴 했으나 종물업 인증기준이 회의 당일 공개돼 사업자 단체들이 각 회원사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오는 19일에도 같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2차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필수기준= 정부는 하주기업이 요구하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제3자물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증받으려는 업체에게 필수인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필수인증기준은 ▲최소 3개이상의 물류사업 영위와 ▲물류부문 매출액중 3자물류매출 비중 20% 이상 등 2개 항목이다.

◆세부기준=평가항목은 ▲대형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 등 세가지 대기준으로 구성되며 대기준 아래로 세부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대형화는 ▲투자자본금 ▲운송수단 ▲시설 ▲기타물류자산 ▲물류부문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토탈아웃소싱매출액(신설)이다.

다양성은 ▲국내거점수 ▲해외거점수 ▲영위업종수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구성된다. (변화없음)

발전가능성은 ▲3자물류 매출비중 ▲토탈아웃소싱매출비중(신설)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토탈아웃소싱매출증가율(신설) ▲해외투자규모 ▲해외매출실적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매출액 대비 정보화 투자율 ▲공용정보망 가입여부(신설)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대비 이익률 ▲전문인력보유수준 ▲교육시스템 ▲물류(컨설팅)부문 인증보유여부 ▲인증보유기간 등의 인증기준이 담긴다.

◆합격점수= 각 2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 채점한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종합물류업자로 인증받는다. <계속>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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