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9 11:40
[ 복운협 운송관련 클레임에 관한 법률상담 개시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3월12일 협회 회의실에서 운송관련 클레임
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복합운송업체의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률상담에서는
선덕해운 등 12개사가 신청한 질의에 대해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강종구
변호사가 상담에 응했다.
복운협회는 국제간 항공·해상화물 운송과정에서 발행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복운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하주의
클레임 제기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 1회를
원칙으로 법률상담창구를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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