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2 13:42

기획특집/ 종물업 인증기준, 정부-동북아委 힘겨루기 속 표류

지난달 중순께 업계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종합물류업 공동부령이 세부인증기준과 관련해 동북아시대위원회(동북아委)와 의견마찰을 빚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비공식 회의에서 건교부는 종물업 세부인증기준이 담긴 건교·해양·산자부등 3개부처 공동부령 초안을 동북아시대위원회 물류분과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 동북아위원들은 건교부가 제시한 정부안이 당초 종물업 도입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의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委가 제시한 처음 기준보다 너무 완화됐다는 것. 특히 동북아위원들의 타겟이 된 부분은 필수인증 기준중 ‘3자물류매출 비중 20%이상’과 인증합격점수인 ‘60점이상’.

건교부는 교통개발연구원 서상범 박사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동북아委가 제시한 안보다 크게 낮다. 3자물류매출 비중의 경우 당초 동북아委는 2자물류업체의 종물업 진입을 막기 위해 3자물류매출 비중이 50%이상인 업체만을 종물업 인증대상으로 규정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2자물류업체중 3자물류기업화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물업에 대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상범 박사의 주장을 수용했고 서 박사가 주장한 ‘10%이상’보다는 약간 높인 ‘20%이상’을 2자물류와 3자물류를 가늠하는 마지노선으로 규정했다.

인증에 필요한 점수도 당초 ‘70점이상’이 거론됐으나 종물업 인증기준을 업계 상위 20% 수준으로 완화한 서상범 박사의 KOTI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업체들의 종물업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60점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동북아委는 하주세제지원 기준인 ‘아웃소싱 비율 70% 이상’도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委는 이날 회의 이후 분과위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정부안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동북아위의 제동에 정부는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동부령 마련에 집중하면서 지난달 16일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초안을 최종완성한 뒤 이를 토대로 같은달 30일에 업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6월말에 입법예고하고 8~9월에 최종공포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이 일정이 동북아委와의 의견차이로 틀어짐에 따라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늦어도 6월중순경에는 공동부령을 최종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동북아委가 정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 이 일정을 맞출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한편 동북아委의 정부안 제동에 대해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동북아委가 학계, 업계, 단체 등 여러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만큼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상반된 주장이 혼재한다는 지적. 실제로 합격점수와 3자물류매출비중 상향을 주장하는 동북아위원들 상당수가 합격안정권인 대형 물류기업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물업 인증기준을 이끌려 한다는 것이다. ‘아웃소싱 비율 70%이상’은 당초 동북아委에서 제시한 안임에도 이를 일부 동북아위원들이 상향을 주장했다는 데서도 이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체수를 줄이고 아웃소싱 비율을 높일 수록 종물인증업체에 돌아가는 수혜는 더욱더 커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대형 물류기업 출신 위원들이 이를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아웃소싱 비율 70%이상도 비현실적이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물량을 70%이상 받아 안을 국내 물류기업이 어디 있겠나”며 “이 기준도 대폭 완화돼야 하지만 이것이 안된다면 이 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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