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9 18:41
CITA조사개시결정, 법원은금지명령철회
미행정부가중국산섬유류에대한세이프가드발동여부를심의하기로동의하고법원은행정부의세이프가드자체발동금지명령을철회키로결정하면서중국섬유류수입규제움직임이새로운탄력을받고있다.
미국의범부처간협의체인섬유협정운영위원회(CITA : The Interagency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는지난 4월 27일미국의섬유산업계가청원한중국산섬유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발동요구에대한심의개시에합의했다. CITA는동청원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취합하면서 30일동안자료검토에들어간다.
의견취합과자료검토가완료되면 60일이내에‘중국산수입제품이미국시장을교란시켰는지여부를판단하게되며긍정판정시에는해당제품의수입을규제하기위해중국과정부간협의를진행하게된다. 정부간협의일정이개시되는것과함께해당품목에대해서는일단수입쿼터가다시시행되도록되어있다.
이조치에대한해당품목은 다음과 같다.
- Category 340/640 : non-knit men’s and boys’ cotton and man-made fiber shirts
- Category 345/645/646 : cotton and man-made fiber sweaters
- Category 349/649 : cotton and man-made fiber brassieres
- Category 350/650 : cotton and man-made fiber dressing gown
- Category 638/639 : man-made fiber knit shirts and blouses
- Category 647/648 : man-made fiber trousers
- Category 620 : synthetic filament fiber fabric
한편, 미연방항소법원은또다른 7개품목군에대한정부의자체세이프가드발동조사에대한금지명령을철회한다고발표했다. 업계가청원한상기 7개품목외에정부가실질적인시장교란상황은아니지만시장교란의위험성이있다고판단해조사를개시하게되는이품목군들에대해서는이해관계자의견취합없이시장교란여부를판단하고중국정부와협상에들어간다.
이 조치에해당되는품목은 다음과 같다.
- Category 338/339 : cotton shirts
- Category 638/639 : man-made fiber shirts
- Category 340/640 : non-knit shirts
- Category 347/348 : cotton and man-made fiber trousers
- Category 352/652 : cotton and man-made fiber underwear
- Category 301 : combed cotton yarn
- Category 647/648 : man-made fiber trousers
이런움직임과는반대로쿼터재부과에강력한반대운동을벌여온수입업계에서는정부의자발적인세이프가드발동움직임과이와관련된법원의조치에크게반발하고있다. 미섬유의류수입업자협회(USAITA)의 Laura Jones 전무는‘수입유통업계의권익보호를위해끝까지투쟁한다’는의사를분명히하고있고중국정부의반발강도도만만치않아그결과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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