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3 10:41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오는 6월부터 시행

소독처리마크 미표기시 폐기 또는 반송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오는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된다. 국제식물검역소에 따르면 6월 1일 선적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부터는 반드시 소독(열처리 또는 MB훈증)후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한다.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없으며, 소독처리마크가 표지 안된 목재포장재는 폐기 또는 반송된다.


<목재포장재 수입검역 Q&A>

■목재포장재란?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 WPM)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Dunnage)·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종이제품은 제외된다.

■5월 30일에 선적돼 우리나라로 6월 1일 이후에 도착되는 목재포장재는 소독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다.

■검역이 시행되면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
아니다.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되 소독을 한 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소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국 식물검역기관(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에서 인증한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시설)에서 열처리(Heat Treatment, HT)나 메틸브로마이드(Methyle Bromide, MB)훈증을 받아야 한다.

■소독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
목재포장재 자체에 2개면 이상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면 된다. (그림 참조)

■소독처리마크 하나만 있으면 다른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렇다. 증명서는 필요 없다.

■상대국 바이어가 사용하고 있다는 마크를 보내줬는데 위의(5번 항목) 모양과 다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소독처리마크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본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합판을 사용했는데, 증명서가 필요하나?
아니다. 합판만 사용했다면 소독처리마크 및 증명서가 필요 없다.

■목재포장재 검사는 어떻게 받나?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와 출장소에서 수입화물을 무작위 추출하여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돼 있는지, 병해충이 발견되는지를 검사하게 된다.

■미처 소독처리를 하지 못하고 수입했다. 어떤 처분을 받나?
목재포장재를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한다.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 표지했는데 목재포장재에서 벌레가 나올 수 있나? 이 경우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
열처리나 MB훈증은 영구적인 소독이 아니다. 소독 이후 관리 또는 이동 중에 병해충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만약,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발견됐다면 발견된 병해충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반송 된다.

■목재포장재를 소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소독 안된 목재포장재를 수입했다가 적발됐는데 화물이 정밀기계라서 수입지에서 포장재를 화물에서 분리시킬 경우 화물이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병해충이 주변으로 비산하는 것을 막고, 목재포장재를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 도착지로 목재포장재를 이동시켜 화물을 분리한 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엔 해당 화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지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 이동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지소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폐기처분 방법은?
소각, 매몰, 가공처리가 있다.

■한 번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목재포장재를 그대로 다시 사용해서 화물을 수입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소독해야 하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후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았다면 다시 소독 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번 소독되었다 하더라도 병해충에 감염됐다면 반드시 다시 소독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한다.
참고로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일부를 소독처리 안된 목재로 수선, 재조립,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엔 다시 소독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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