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4 10:49
4월중 세부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선박·선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28개 과제를 선정해 규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4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까지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박·선원분야
먼저 선박·선원 분야에 있어 선박등록·검사제도를 합리화하고 선원 및 해기사와 관련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외항상선의 세제감면을 위한 근거법이 선박법·국제선박등록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으로 다원화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제주 해양수산청으로 일원화하되, 제주에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지방해양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해 선박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둘째, 외국적 선박임에도 국적취득조건부 裸傭船과 5년 이상 장기나용선은 旗國 정부 검사와 우리나라 검사를 이중으로 수검받는데 따른 선박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선박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셋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선원을 승무시키거나 항해 중 불가피한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해기사 면허 갱신이 지연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 부과수준 경감 등 선원 관련 벌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 및 영업활동 분야
해양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불합리한 등록기준의 현실화 등 등록 및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실제 도선운영은 항만별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순번제 형태로 결정하고 있어 경쟁촉진 및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 어려워 도선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선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이용자가 도선사를 선택·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는 등 도선사의 영업활동을 개선하기로 했다.
둘째, 예선업의 경우 선사 등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예선 사용기준과 요금 산정기준이 부합되도록 예선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셋째, 항만하역장비는 법령에 열거돼 있어 적기에 개정하지 않으면 신기술 장비(Elevating Trucktor 등)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어떤 장비라도 사회통념상 하역에 사용되면 하역장비로 인정받도록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박운항분야
해양부는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 운항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부산, 인천 등 통행량이 많은 특정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항만관제소와 해양경찰에 이중으로 보고하는 문제점이 있어 운항통제·관제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관제소에 운항 보고시 해양경찰서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 상반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은 육지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진 공해에서의 석탄 등 화물 잔류물 투기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금지해 외국적선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국제협약에 따라 국적선도 공해상의 해상투기를 허용하는 등 해양오염방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셋째, 현행 국제협약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해 지방해양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점검 분야를 달리해 실시하고 있는 해양오염관련 선박점검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박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복 점검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양 기관의 합동점검이 확고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는 항로별·품목별 운임을 인터넷(KL-Net)에 공표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화주·선사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대상 항로 및 품목 축소, 공표방식 개선 등 제도 운영 측면과 함께 존속 필요성 여부를 종합 검토 후 해운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운임공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항만서비스 분야
해양부는 항만의 생산성 제고 및 고객의 입장에서 항만이용 불편 해소 등 항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첫째, 항만 민영화 추세에 맞춰 항만운영을 일부 공사화하고 있으나 지방해양청과의 기능 중복 등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선박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요금 납부체계를 항만공사로 일원화하고 우선 항만운영과 직결된 수역시설은 부산항만공사에 위탁관리하는 등 항만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만기본계획 내에서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개축, 유지·보수, 준설공사에 대한 지방해양청의 승인·준공확인 절차를 생략토록 시설공사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둘째, 항만서비스업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업종간 연계부족으로 인한거래비용 증가와 통합 서비스 제공의 곤란 등 문제점이 도출돼 터미널운영회사 등이 선사와 일괄 계약을 체결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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