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30 16:13
생산연도 10년이상된 제품 수입금지
중고중장비의 수입규정 강화로 앞으로 우리업계의 대쿠웨이트 중고중장비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재무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중장비 수입시 생산된지 10년이상된 차량은 2월 20일자부터 소급해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발표된 중고차량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의 중형차량 및 전시목적의 25년이상된 골동품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중 5년이상된 중고차량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돼 있다. 결국 중고차량에 대해서만 생산년한을 따졌지 중고 중형차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 발표로 생산년한이 규정화된 것이다.
이라크전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호텔, 주택, 사무실 건물 등의 신축이 활성화되면서 때아닌 건설호황을 맞고 있는 쿠웨이트에서 중고중장비는 그동안 우리업계의 유망 수출품목중의 하나였으나 이번 조치로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규정강화의 배경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 미관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 중 15년이상된 차량 역시 조만간 운행금지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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