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5 12:37
인도네시아, 원유·가스 채굴장비 수입관세 철폐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유·가스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가스 채굴장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했으며 일부 유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없앴다.
수입관세가 철폐된 품목수는 Drilling Equipment 등 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해 모두 63개 품목이다.
채굴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는 지난 달 28일 재무부장관령으로 공포돼 내년 7월 15일까지 적용되며 Leaded & Unleaded premium fuel 등 유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폐지는 1월 18일 재무부 장관령으로 공포됐다.
한편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세에 대한 환급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