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4 10:30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한국이 주도 국가 돼야

2004년 11월 2일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부산 사무국(RCU) 설치로 그 동안 4개의 지역실행센터(RAC)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NOWPAP의 해양환경보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NOWPAP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황해의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해양 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에서 피해국이자 가해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해 차원의 해양환경관리의 기본틀이 우리나라 해양환경 및 자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NOWPAP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역해관리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 중 동북아시아를 관할해역으로 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은 1994년 이 제안이 채택된 후 10년 만에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사무국(Regional Coordination Unit, RCU)를 설치하게 됐다.

사무국은 우리나라 부산광역시와 일본 토야마에 2004년 11월에 각각 설치됐다. 부산사무국은 과학 및 기술지원, 법제도, 출판을 기본 행정업무로 하며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활동기인 오염방제, 지역해 법제도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토야마 사무국은 작업계획 및 예산이행에 대한 전반사항, 지역실행센터(Regional Activity Centre, RAC) 조정 및 지원, 재정 및 자원 동원, 홍보를 기본 행정업무로 하며 데이터 및 정보관리, 인식제고 및 환경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지나 10년동안 4개의 지역실행센터가 중심적으로 수행했던 기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도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9차 NOWPAP 정부간회의에서 의제로 설정돼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해 협력사업과 해양쓰레기관리분야는 지역해 차원의 중심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무국의 주요활동은 해양오염방제, 육상활동관리, 해양쓰레기관리에 대한 회원국 간의 조정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무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해의 해양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NOWPAP사무국, 해양쓰레기관리에 집중

200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한 NOWPAP 제9차 정부간회의에서 다루었던 환경의제는 ▲NOWPAP 긴급방제계획(Regional Contingency Plan, RCP)의 적용범위 확대 ▲해양쓰레기의 지속가능한 관리 채택 ▲지구환경금융 준비사업 제안서 검토 등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이 중 RCP는 유류오염방제라는 현안을 다루는 정책수단이다.

이미 지역해 차원의 긴급방제계획이 마련돼 우리나라 대전에 설치된 MERRAC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의 확대는 관리우선 순위가 높지 않은 항목이다.

반면에 해양쓰레기와 육상활동관리는 이전의 정부간회의와 RAC회의에서 진행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부간회의의 의제로 설정돼 다루어진 것은 제9차회의라 할 수 있다.

NOWPAP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위의 두가지 현안은 UNEP의 13개 지역해 관리프로그램에서 모두 핵심적인 해양 환경현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해 차원의 해양환경관리는 해양쓰레기와 육상활동 및 육상기인 오염물질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육상활동 및 육상기인 오염물질관리는 반폐쇄성 해역의 적조 및 데드존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훼손, 관광가치 저하, 외래생물종 유입을 유발하는 환경현안이다.

이 현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2004년 UNEP 특별총회에서 데드존이 특별현안으로 부각됐고 지구환경의 날에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이 ‘데드존, 남획, 해양쓰레기’를 세계 3대 해양환경현안으로 규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OWPAP이 다른 지역해 프로그램에 비해 비록 시기적으로 늦게 사무국을 구성했지만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중심현안이 육상활동 및 육상기인 오염물질관리와 해양쓰레기로 설정돼 있고 제9차 정부간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점을 고려할 대 앞으로 사무국의 활동은 이 두 가지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범지구 실천계획 이행 노력 가속화

지구환경금융은 NOWPAP 지역의 해양환경 관련 준비사업으로 ‘북서태평양해역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육상기인 활동 대응’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1995년 워싱턴에서 채택한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실천계획’(GPA)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업은 제9차 정부간회의에서 다룬 육상활동관리사업으로 개발중에 있다.

초기에 이 사업은 2005년 6월부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후 5년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역내 회원국의 관리역량, 준비상태,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결정은 이번 정부간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번 정부간회의에서 육상활동관리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에 동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2005년 6월은 아니지만 적어도 2006년에는 준비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쓰레기 국가간 이동 부각

해양환경을 훼손시키고, 해양생물의 서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운항 저해, 외래생물종 유입, 오염물질 확산의 원인이 되는 해양쓰레기는 매년 70억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EP는 2004년 발간한 지구환경보고서를 통해 해양쓰레기는 매년 수백만 마리의 조류와 약 10만 마리의 해양포유류 및 바다거북을 죽이는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태적,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해양쓰레기는 발생한 국가의 해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국가의 관할해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국가의 관할해역을 벗어나 이동하는 해양쓰레기가 인접국가의 수산업, 관광, 선박운항, 해양환경에 피해를 주고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될 정도로 커지면서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은 국제적 갈등현안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게 됐다.

NOWPAP 관할 지역해 내에서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과 관련된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기인 해양쓰레기의 피해국가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가해국가의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중국기인 어업쓰레기와 생활계 쓰레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시범조사지역인 신안군 비금면에서는 전체 발생 해양쓰레기의 20%가 중국기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남해안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프랑스가 제조국인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중국기인, 북한기인, 우리나라 기인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서해연안 지역에서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가 지역사회의 중요 해양환경현안이 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NOWPAP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중 북한기인으로 확인된 쓰레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은 제9차 정부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됐지만 그 동안의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따라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고, UNEP의 지역해 프로그램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저감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은 육상활동관리와 함께 이 지역해의 중심 해양환경관리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쓰레기관리사업 우리나라 주도적 위치 확보 필요

우리나라는 NOWPAP 관할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일본과 더불어 해양환경 관리 제도, 정책, 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는 관리여건으로 인해 NOWPAP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4개의 지역실행센터(RAC)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RAC는 대전에 있는 MERRAC이다. 이러한 관리역량과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해양환경보전의 의식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역량과 국민의 해양환경보전 인식 정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향후 NOWPAP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할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설명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회원국의 육상활동과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중국의 육상활동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안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 현안과 관련한 물리적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NOWPAP의 해양환경보전 활동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될 위상과 기여 잠재력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MI에 따르면 중국의 연안개발과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황해 해양환경 오염은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이용, 생태계 보호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또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대해 가해국의 위치에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보전과 관련된 현안을 우리나라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하기 위한 관리 틀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보호와 국익을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해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의 참여가 단순히 해양환경관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외교활동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KMI는 주장한다.

즉, NOWPAP의 육상활동관리 및 해양쓰레기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 토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KMI는 또 육상활동관리와 관련해서는 황해 환경보전과 생태계·수산자원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피해 국가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가해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는 중요한 전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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