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1 10:40

EPR(생산자책임활용제도), 포장재 폐기물을 줄인다!

국내에서 EPR이 시행되기 전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에 적극적인 책임이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 모든 생산자는 생산품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었다. 제품과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의무자는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원래 EPR은 1990년 스웨덴의 학자 Thomas Lindhqvist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내놓았다. Lindhqvist에 따르면 EPR 이란 제품 생산자의 제품에 관한 책임을 그 제품의 life cycle에 걸친 여러 가지 단계, 특히 그 제품수거와 재활용·소멸에 이르는 단계에까지 연장시킴으로써 제품 체계가 가지는 life cycle의 환경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원리라고 설명했다.

EPR은 생산자의 책임을 제품의 life cycle 적 사고를 통하여, 과거에 책임의 소재를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 특히, 폐제품 수거, 재활용, 소멸단계에 까지 책임을 확대시킴으로써, 생산자가 특수하게 가지는 위치와 능력을 통하여, 현재 발생하는 폐제품에 관한 문제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에서 환경적으로 개선된 제품 개발을 도모하는 데 그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내기업은 EPR에 대응하여 1996년 가전 3사(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사이에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처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사업단이 출범한 바 있다.

현재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리사이클링 센터가 가동 중이고, 호남권은 건설 예정이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2000년 6월 환경부와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음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EPR에 대응할 수 있었다.


각국의 EPR현황

▣ 일 본
▲‘용기포장리싸이클법' 제정에 따라 '97년부터 정부가 매년 사업자에게 용기 포장의 재활용 의무량을 결정하여 부과
▲지자체가 용기포장의 분리수거, 선별, 압축등의 의무를 담당하고 생산자는 지자체가 수집·보관한 용기포장을 인수하여 재활용
▲<용기포장리싸이클협회>가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

▣ 독 일
▲91년 제정된 '포장폐기물법'에 의거 생산자에게 소비한 제품에 대한 수집·선별·재활용의무를 부여
▲유리, 철, 알루미늄, 종이·판지, 플라스틱, 복합재질에 재활용 목표율을 부과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생산자 공동으로 수집·선별·재활용 책임을 대행할 생산자 기구(DSD)를 구성하여 활동

▣ 프랑스
▲‘포장법'에 따라 '93년부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포장용기의 회수를 위해 라는 생산자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

EPR 개정 현황

2004년 11월 30일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그동안 EPR제도를 시행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을 2년 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실제 재활용하여야 하는 연도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PR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기존의 회수처리체제에서와는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 환경보전과 매장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EPR은 더욱 지속·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EPR이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산업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유발 요인을 없앨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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