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8 16:58
선주협회, 4월 1일부로 시행토록
한국선주협회는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 금년 1월 1일부로 신고필증상의 중량보다 실제중량이 많을 경우 관련업체에 대해 관세 포탈죄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서상 총중량이 25톤이상인 화물은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단계에서 보세운송(승인신청)을 거절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국적외항업계를 포함한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공청회, 계도기간없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해운업계는 수입화물에 대해 선적지 하주에게 통보가 안돼 국내운송에 큰 차질이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회원선사에 충분히 홍보를 해 동제도가 무역 및 물류업계에 원활히 정착이 되도록 단속 시행일을 오는 4월 1일로 연기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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