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0 11:09

아세안 비관세장벽 대응책 마련 절실

수출입관련제도 적용기준도 모호해



아세안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해당국가와 교역하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커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 6개국과 교역중인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세안 비관세 장벽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제도의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집행의 투명성도 낮아 대아세안 수출 및 시장 진출확대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행의 투명성 낮아


보고서에는 국내업체의 피해 사례 22건이 유형별로 분석돼 있는데 기술인증 및 라벨링 등 기술장벽 관련 사례가 전체의 27.3%에 달하는 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특정품목의 수입허가 및 수입금지 등 수입규제 관련사례, 검사/통관 관련 사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것으로 조사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코트라측은 밝혔다.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철강수입 허가시 통상 2주가 소요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간이 최고 3개월까지 걸려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역시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수입허가 취득에 1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소요돼 우리 기업의 불편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인도네시아는 전수 검사 실시로 인한 통관지연으로 물품의 적기 공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태국은 IT제품의 품목 분류 불명확으로 개별 세관 및 세관원의 분류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절차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안 FTA 허브로 급부상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5대 교역시장이자 우리나라가 14년간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시장으로 일본과 중국 양측이 지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등 동아시아 지역내 실질적인 FTA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어 그 전략적 의의는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아세안 시장 상실을 막고 동아시아 지역내 통합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관련 엄성필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5억5천만명에 이르는 소비자를 가진 거대시장인 아세안 시장의 효과적 공략을 위해선 FTA협상 과정에서 아세안의 관세 장벽 뿐만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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