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5 13:18

“수출입물류비 공개ㆍ복운업 등록기준 5억원 상향조정”

부방위, ‘리베이트 근절 물류시스템 개선방안’ 밝혀



부패방지위원회가 수출입물류비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물류시스템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14일 부산 무역센터에서 열린 “수출입물류분야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부방위는 보관료, 운송료, 하역료, 통관료 등 각종 물류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물류비 요소를 표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복운업체의 체질강화를 위해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하고 무등록 영업행위나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경력자는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출입물류 업종간 리베이트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수출입물류 리베이트 관행여전” 주장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업체 난립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리부재로 무등록업체 영업, 다단계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방식은 복운업체가 물량을 제공하는 하주나 물류담당직원에게 제공하거나 하주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송, 운송주선, 보관, 통관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식.

선사나 항공사의 경우는 선사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하주나 복운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선사가 하역, 운송, 보관, 통관물량을 소개하면서 하역, 복운, 운송, 보관, 통관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선박입출항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는 것 등이 지적됐다.

하역회사는 선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선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하역한 물량을 운송업체에 하청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역물량에 대한 운송업무를 지정 하청 운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하주로부터는 규정된 요율표대로 운임을 받아서 하청 운송업체에겐 할인된 금액으로 하청을 줌으로써 그 차액을 회사가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하역회사가 지정하지 않고 하주의 위임을 받은 다른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면 선사로부터 자가운송 승인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부두에 출입할 땐 하역회사가 자가운송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 지연시키거나 선임에 포함돼 지불된 상하차료 비용을 운송관리비 명목으로 추가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류비용 상승과 운송지연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또 하역회사는 부두에서 상차한 화물을 부두밖 보세창고에 운송후 창고입고나 하차 권리까지 행사해 하차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업체는 하주나 하주의 위임을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으로부터 보관물량을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물량을 위탁 또는 주선하는 업체에 20~3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방식은 보관업체에서 복합운송주선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일부 운송인 등을 보관업체에 전가함으로써 그 비용을 복운업체가 수수하는 식이다.

통관업체의 경우 하주나 하주의 위임을 받은 복운업체 등으로부터 통관업무를 위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위탁 또는 주선하는 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운송주선업체나 운송회사의 경우는 주선업체와 운송업체간 다단계 알선 또는 주선으로 주선수수료 과다발생에 따라 운송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들어 유류가 인상 등으로 운송업체(지입차주)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편도운송물량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물류지체나 파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방위는 국내 복운업체 난립과 과열경쟁으로 우리나라 수입화물에 대해 외국현지 복운업체에게 CBM당 약 16~2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복운업체들은 한국 복운업체에게 요구하는 리베이트 금액이 몇년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복운업체가 한국의 창고, 운송사,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금액의 일부까지 중국 등 외국 복운업체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외화유출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비 ‘표준화·투명화’

부방위는 이러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물류과정에서의 리베이트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먼저 물류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류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물류정보에 약한 영세하주에 비합리적인 비용이 부담되고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무역협회, 관련단체 등을 통해 수출입물류비 구성요소를 물류단계별, 주체별로 세분화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보관료나 운송료, 하역료, 통관료 등의 실제 지불사례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조사해 물류비 지출내용이 최대한 상세하고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 또는 품목별, 물류비구성 항목별, 운송기점 및 도착지별로 구성해 물류요금 산정기준의 표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율 공정경쟁규약 제정토록

이를 위해 내년 1월중에 산자부와 무협 주관으로 ‘국제물류지원단’을 꾸려 상반기에 수출입물류비 기준 설정과 수출입물류비 실태를 조사ㆍ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협의 쉬퍼스게이트 홈페이지에 ‘물류비알아보기’를 신설, 품목별, 지역별로 전세계 주요 지역간 수출입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물류계약 내용의 투명화를 위해 물류업체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물류계약 체결이나 물류서비스 제공절차 등은 모두 사적거래의 영역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물류계약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부방위는 이같은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업체 과정에서 대형물류업체와 중소물류업체간 하도급 거래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사항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도급계약서엔 물류비 구성요소, 선하주간 운송계약시 운송관리비포함여부 등이 명시된다.

부방위는 또 소관부처와 물류단체들로 하여금 공정경쟁 규약과 표준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제정ㆍ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엔 물류비 내용과 물류서비스 시작ㆍ종료 등이 명시된다.

독점적 시장지배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도 개선된다.

부방위는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진입하는 타사나 하주가 직접운송하는 차량을 막는 등의 불공정관행을 금지하고 보세창고에서 화물 입고ㆍ하차작업을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합리적인 업무지침을 제정해 개선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리베이트 집중단속과 병행해 복운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을 주기적으로 단속할 뿐 아니라 무등록업체를 이용한 등록업체도 단속하게 된다. 복운업 등록요건도 강화해 내년 화촉법시행령 개정에서 현재 법인 3억, 개인 6억원으로 돼 있는 기준을 5억, 1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복운업체 등록시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경력자에 대해선 등록을 제한하는 등 복운업계 물류거래 건전화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반영, 리베이트 수수사례 신고포상제도 도입된다.

한편 외국포워더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건교부와 관세청은 불법 영업행위자나 불법 외환유출행위에 대해선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화촉법, 관세사법 등을 개정해 현재 운송주선업무로 한정돼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기능을 운송주체로서의 기능, 물류업무 대행기능 등 실제 복운업체가 벌이고 있는 물류서비스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물류대행업무를 통한 리베이트는 적법한 수수료 소득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부방위의 방침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각 단체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해당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무역협회의 허문구 차장은 “CY운송업체가 선사에 컨테이너조작료(CHC)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음에도 ‘운송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자가운송업체에 다시 징수하는 것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이중징수”라고 주장했다.

90년 1월부터 수출입하주는 선사에 THC(터미널조작료) 명목으로 대부분 항로에서 10만1천원(TEU), 13만7천원(FEU)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사가 CY운송업체에 내는 CHC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주·포워더, “운송관리비이중징수 개선해야”

이 상황에서 “자가운송업체도 CY운송업체에 낸 운송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해 하주에 청구하거나 운임에 포함시키게 되므로써 결국 하주는 THC외에 운송관리비까지 CY업체에 지불하고 있다”고 말해 허 차장은 부방위의 물류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복합운송협회 조경규 부장은 “부방위 주장에 의하면 마치 복운업계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복운업체는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일부 복운업체의 사실이 침소봉대돼 복운업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복운업체 등록기준 강화, 무등록업체 근절 등의 부방위 방침에 대해선 찬성하고 이와 더불어 복운업계의 수수료 제도 정착, 통관법인 허용, 운송관리비 이중징수 해결 등도 같이 요구했다.

항만물류협회 한윤태 사무국장은 하역회사가 물류과정에서 독점적, 시장지배적 거래상 지위남용을 하고 있다는 부방위 주장에 대해 “항만물류과정에서 업체간 지위는 하주-포워더-선사-하역업체등으로 하역회사가 가장 하위에 있다”며 이 주장을 일축했다.

복운법 개정으로 ‘수수료’합법화 해야

또 선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운송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사-하역회사의 경우 요금을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운송이 진행되고 있고, 하역회사-운송업체관계에서도 적법한 운송에 따른 영업관리비, 알선수수료지 이것이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ODCY내 자가운송차량 배제문제에 대해선 “컨테이너 운송은 일반화물과 달리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운송의 개념이이서 국내 반입과 반출이 관세법상 모든 관리책임과 의무가 하역회사에 부여된다”며 내품하주가 운송권을 임의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관세사회 김중근 연구원은 “통관분야의 리베이트는 원천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하주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관세사에게 통관알선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관세사끼리 경쟁을 붙여 심한 경우 통관수수료의 30%수준까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태로 진전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디지털대 엄윤대 교수는 복운업체의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선인지가 분명치 않다”며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는 운송인의 지위(NVOCC)와 하주를 위한 운송주선인의 지위(프레이트 포워더)로서의 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식 포워더 개념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경우 하주를 위한 주선업무의 수행의 대가인 수수료는 정당한 하주와의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엄 교수는 이에 더해 선사 등으로부터 화물집화에 대한 보상금제 도입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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