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14 18:05
[ EDI수출화물시스템 2월말이내로 일정 완화 ]
관세청. 부득이 검증준비가 지연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EDI수추루화물시스템 업무추진(시험운영 및 확대적용) 일정을 다
소 완화했다. 당초 관세청은 추진중인 EDI형 수출화물시스템의 외부사용자
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 소프트웨어 검증일정을 일부업체의 지연때문에 일
괄하여 연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부득이한 서류로 검증즌비가 지
연되는 업체가 있을 때에는 2월말이내의 검증 예상일을 표시해 당초 검증
일정(97.1.16~1.31) 기한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시험운영 대상세관 및 일정을 보면 대상세관은 인천세관(해상화물),
김해세관(항공화물)이며 일정은 2월 17일부터 3월10일까지 3주간이다.
대상서식은 적하목록(해상, 항공), 이적허가신청서, 출항보고서, 선원(기)
명부이다.
전국세관 확대는 3.10~4.30일까지로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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