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4 13:41

사설/ 포워더 육성, 물류전략차원서 추진돼야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가 고심끝에 마련한 종합물류업 인증제 기준안을 놓고 이달 중순 정책토론회가 있게 된다.

당초 1차로 공개했던 기준안이 대형 물류기업에 유리하게 치우쳤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발표된 수정안은 자산, 비자산으로 나눠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포워더(복합운송업체) 등 중소 물류업체에 있어서는 아직도 문턱이 너무 높은 기준이다. 따라서 이달 중순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의 열기가 충분히 예상되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종합물류업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포워더 등 중소 물류기업의 종합물류업 진출을 위해 최종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입 방안에 초점을 맞춰 고심하고 있다. 포워더들은 기준안이 발표되자 한때 술렁이는 분위기를 노정하기도 했지만 현재 상황은 종합물류업 인증에 큰 기대보다는 별도 중소 물류기업 육성책에 보다 신경을 쓰는 감도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우리나라 전반 물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인 만큼 국제 물류분야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워더를 비롯해 육상운송업체 등 중소 물류기업을 동참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준에 못미치는 중소물류업체들이 이종업체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법률적 통합형태로 제휴해야 하는 중소 물류기업 입장에선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형 포워더를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설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현 상황에서 극명히 드러나는 제휴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이 대형 물류기업 중심의 시책이라도 국내 물류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고 동북아 물류중심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견인 시책이라면 정부로선 대의 명분을 내세워 강력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

단, 중소 물류기업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워더가 수출입 물량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절대적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 바라보는 포워더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물류기업을 육성한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규제속에서 포워더의 운신의 폭은 좁기만 하다.

복합운송업체들이 진행형으로 줄곧 요구해 오고 있는 집화보상금제 문제, 일관운송을 위한 통관업 진출 허용 문제 등이 관련업계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복합운송업체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수출입 화물을 국내 육상운송하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간주해 앞으로 이용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 법적인 걸림돌로 인해 복합운송업체들의 일관된 양질의 운송서비스는 규제속에서 실종될 판이다.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는 하주들은 일관수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하주들의 요구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시행되지 못할 때 포워더의 입지는 계속 주선업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 인증업체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다 이들 업체에 물류서비스를 의뢰하는 하주기업들도 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중소 포워더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수출입 물량 수송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복합운송업체의 지원책은 종합물류업 인증제와는 별도로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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