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10:29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업계 변혁(變革) 일으킬 듯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이르면 10월 국회 상정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가 물류업계의 화제를 한 몸에 받으며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인증제도가 물류업계의 구조조정 등의 후속조치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 장관 강동석)는 인증제도의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는 9월 말 현재 법제처를 통과, 차관회의를 앞두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본디 이 법안은 9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사정상 연기되어 10월~11월에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인증제도에 따르면 ‘종합물류업’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동법 제2조제8의4호) 정한다.
종합물류업은 세부적으로 주력업종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그는 ▲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운송수단이 중심인 1종 ▲ 화물터미널이나 창고를 주력으로 하는 2종 ▲ 복합운송주선이나 취급업, 서비스 등의 지식기반형 사업인 3종이다.
건교부는 또한 공동기준과 각 주력업종별 추가기준을 종합물류업이 법제화될 경우에 대비해 제시했다. 공동기준으로는 ▲ 운송·물류시설 운영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업종영위 ▲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충족 그리고 ▲ TPL 매출액 등의 충족이다. 주력 업종별 추가기준으로는 제1종은 화물차, 선박, 차고지 등의 시설확보와 제2종은 주요 거점별 집·배송시설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이 외 제3종은 주선업, 임대업, 취급업, 컨설팅업 등 업종별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선업과 컨설팅업과 같은 지식형 업체는 무형적 노하우가 주요 자산이므로 이를 표준화한 ISO 인증 등의 추가방안 등을 검토해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사항 ‘검토 중’

인증제도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물류업체 및 하주들에 제공한다.
일례로 인증제도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직접 보유하는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면제,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받는다. 그 외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우선 입주권 또한 제공받는다. 하주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종합물류업자들에게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하주기업에 대해 정부는 세액의 2%를 3년간 감면해 준다. 이 경우 하주기업은 종합물류업자들에게 70% 이상의 물량을 아웃소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가이드 라인은 제시됐지만 현재 인증제도는 일부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하주기업이 받는 혜택도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주업체가 종합물류업자에게 70% 이상을 아웃소싱할 경우 2% 세제혜택을 3년간 주는 것에 대해 2% 3년 세제혜택이냐 또는 세제혜택 폭의 확대를 실시하느냐에 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 외 건교부는 하주업체의 대상을 제조업의 위탁물류의 경우로 한정하느냐, 하주업체의 대상을 유통분야로도 확장하느냐에 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계하여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들에 대해 통관업을 허용한다는 조항 또한 아직 미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관세사 법에 몇 가지 사항이 연관되어 있기에 재 입법 후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류업계, “인증제도 예의 주시중”

현재 이 인증제도에 관하여 물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사의 경우 최근 발표를 통해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본격 실행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렸다. 현재 A사 관계자에 의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인증제도에 현재 대비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B모 물류업체도 별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종합물류업 인증을 통해 업계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인증제도 실시 이후 물류업계는 인증 업체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예상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증 후 물류업체의 재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이고, 두번째는 인증을 받지 못한 중견업체들이 연합체를 형성, 인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대형 물류기업의 등장도 예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관계자 중 일부는 인증제도에 관해 “물류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소외돼 왔다”며 “이번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 시행은 물류산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수현 기자>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NAKHODK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anda Vega 09/22 09/25 JP GLOBAL
    Panda Vega 09/23 09/25 JP GLOBAL
    A Sukai 09/24 09/26 JP GLOBAL
  • BUSAN LONG BEAC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Pearl 09/21 10/02 Tongjin
    Hmm Pearl 09/21 10/02 Tongjin
    Hyundai Earth 09/25 10/06 Tongjin
  • GWANGYANG HOCHIMIN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wasdee Capella 09/20 09/26 Heung-A
    Starship Taurus 09/21 09/27 H.S. Line
    Pancon Bridge 09/21 09/28 Dong Young
  • BUSAN SHARJA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Esl Wafa 09/20 10/14 FARMKO GLS
    Hmm Raon 09/21 10/21 Yangming Korea
    Esl Wafa 09/21 10/22 KOREA SHIPPING
  • GWANGYANG HOCHIMIN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wasdee Capella 09/20 09/26 Heung-A
    Starship Taurus 09/21 09/27 H.S. Line
    Pancon Bridge 09/21 09/28 Dong 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