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4 16:24
복합운송업체가 적하목록을 잘못 작성했을 했을 때 정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수출화물과 수입화물간 차이가 나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관세법 제136조에 따라 적하목록과 실제 적재물품이 달라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수입화물은 공항내에 반입돼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목록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화물은 항공기 출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정을 해야 한다.
협회는 "세관은 제출한 입출항 적하목록이 적재물품과 다를 경우 B/L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업체들이 정정기간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출화물의 경우 오류외의 적하목록 정정기간은 입항일로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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