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2 17:39

중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10년만에 개정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 국무원은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를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신 원산지 조례 규정의 실시에 따라 그동안 시행돼 왔던 원산지 관련 규정인 수출화물원산지규칙과 수입화물 원산지 관련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의 원산지 규정은 수출과 수입으로 각각 나뉘어 불완전한 법령으로 존재해 왔으나 이번 신 원산지 조례의 발표로 WTO시대에 맞추어 통합 정리됐다.

이번에 발표된 원산지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원산지의 확정에 적용된다.

한편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례규정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해관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시 이 조례규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시고해야 하며 한개의 화물내 원산지가 각각인 경우 개별적으로 원산지를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원산지 심사, 확인시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수출국의 관련기구에 대해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의 송화인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의 분회를 통해 관련 수속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과거보다 벌금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허위 자료를 통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거나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경 검사검역기구 및 세관은 5천위앤이상 10만위앤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벌금부과 범위는 화물가치 이하로 화물가치가 5천위앤 이하의 경우 5천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불법소득에 대해서 출입경 검사검역기구 및 세관이 몰수하고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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