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3 17:03

불법 운송, 절대 하지 마세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지정, 시·도별로 공무원·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토록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화물관련 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 ‘불법 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정, 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시민 등도 건교부 및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 운송하는 사례 등 편법적인 유상 운송사례가 없도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복합운송주선협회 등 화주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내년 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되어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운송관련 법규를 미준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어 왔다는 게 꾸준히 지적되어 옴에 따라 마련되었다는 평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시에는 화물차량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유형

1. 일부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편법 유상운송하는 행위(차량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

2. 일부 중소형 택배사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행위

3.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가 농산물시장 등에서 소형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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