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7 10:57
해양수산부는 민원인이 발송한 등기우편 도착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우편도착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동안 민원인은 우편 도착일시만을 별도로 우체국을 통해 조회하거나 문서수발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알아본 후 담당부서에서 최종담당자 확인하는 등 2~3회의 불필요한 단계를 거쳤다.
이 서비스는 해양부 홈페이지 ‘등기우편도착안내’에 들어가 간단히 발신자명이나 등기번호로 검색하면 처리과담당자와 직통전화번호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은 우편물 도착확인을 위해 전화 등을 이용한 불필요한 확인단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기관에서도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한 열린 행정구현의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민원인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업무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양부 전 소속으로 확산?공유시켜 민원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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