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2 09:04
◇농업
ㆍ관세 철폐에 '구간대 방식'(tiered formula) 도입
ㆍ관세 상한선의 역할에 대한 추가 평가 실시
ㆍ'민감'(sensitive) 품목 지정시 개별 회원국에 재량권 부여
ㆍ시행 첫 해 국내 보조금 상한 20% 감축
ㆍ생산제한하 보조금 상한 5%로 설정
ㆍ수출 보조금 폐지
◇면화
ㆍ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면화 교역의 중요성 인식
ㆍWTO 농업위원회에 특별소위원회 설치
◇非농산품
ㆍ기본골격 합의안에 비농산품 교역에 관한 부속문서 첨부
ㆍ부속문서는 향후 협상시 '참고자료'(reference)로만 활용
◇교역 간소화
ㆍ도하 라운드에 따라 교역촉진 관련 협상 착수
◇서비스
ㆍ서비스 부문 협상타결을 위한 자유화 방안 조속히 제출
ㆍ수정안은 2005년 5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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