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8 10:51

기획/“세계해운업계 ISPS 코드에 만전 기했다”

ISPS Code발효…물류대란 예상 뒤엎고 순조로운 시작
해운업계에 전반적 물류비 상승요인 될 듯




지난 7월 1일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가 본격 발효됐다. 당초 대다수 국가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의 제정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의 시행 시 예상치 못할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뒤로하고 예정대로 발효된 ISPS Code는 국내 및 외신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6일 현재까지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상을 뒤엎은 순조로운 시작으로 관계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보안활동과 대비를 요하는 이 법 체계에 따라 해운업계는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규칙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해외 항만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법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각 선사나 항만이 갖춰야할 것도 가지가진데 우리 해운업계에는 과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해상보안이 종전보다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ISPS Code가 제정된 배경엔 9.11테러가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수출입 무역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 갖가지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PS Code는 그중 선박과 항만의 보안규칙에 관한 것으로 미국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주도로 추진돼온 새로운 글로벌 해상보안체계다.

2002년 12월 IMO외교회의를 통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1장 항만등의 보안에 대한 규칙이 수정, 11-1장과 11-2장을 마련되고 11-2장에 ISPS Code 조약이 새로이 채택, 제정됐다. 그러나 이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전세계 선박보유량 5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시행 반대의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IMO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었다.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이 법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은 국가는 없었으며 이에따라 ISPS Code는 200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하게 됐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9.11테러 당시 미국은 비행기로 테러를 당했지만 사실상 비행기보다 테러의 위협이 더 크고 무서운 게 선박을 이용한 테러”라며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긴 했지만 방심하지 않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면 항공기는 비교적 보안이 잘 돼있는 덕분에 선박보다 테러의 위험이 덜하다. 이에 비해 선박은 테러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ISPS Code의 객체인 선박과 항만에 대해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에 대비하기위해서 자국 선박과 항만의 보안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며 이러한 생각은 보안을 위해서는 외국의 선박과 항만도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르러 IMO회의에 이 규칙이 상정되게 됐다.

ISPS Code가 적용되는 대상은 선박(회사포함)과 항만시설인데 선박은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이며 항만시설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으로 우리나라는 28개 무역항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과 항만에 대해 주체적 입장에서 지도와 통보를 하게 된다.


ISSC, 기국정부로부터 인증 발급


ISPS Code의 시행에 따라 각국 선박들은 반드시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를 선박에 비치하고 운항해야하며 기존에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선박보안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국제선박보안증서는 선박의 기국정부(Flag State)로부터 인증된 선박임을 표시하는 보안적합증서로 기국이 인정한 보안인증대행기관(RSO, 주로 선급이 해당됨)이 발급하기도 한다. 한편 선박의 ISSC에 대응하는 것이 항만에서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Staterment of Compliance)로 이에대한 발급은 당사국 정부(Contracting Government)가 맡는다.

ISSC의 발급을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가장 먼저 선박보안평가(SSA)가 필요한데 회사보안책임자(CSO)가 본선에 승선해 보안이 취약한 곳을 살피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선박보안계획서(SSP)는 이를 바탕으로 CSO가 작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뤄지는 선박보안활동이란 바로 이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매뉴얼대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한국선급 등 단체와 국내 굴지의 선사 관계자들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2003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매뉴얼 작성에 참여, 선박보안계획서를 완성했다.

해양부 한 관계자는 “선박보안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이 규칙을 올바로 이행하는 주요 관건이었다”며 “IMO의 ISPS Code관련 규정에도 이 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이 나와 있지 않아 워킹그룹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IMO가 요구하는 전체적인 골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안계획에 들어갈 매뉴얼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선박보안계획서는 선종에 따라 4가지 양식, 즉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LNG 및 LPG선을 위한 양식이 국영문 2종류로 작성돼 국내 각 선사에 배포됐다.

국내 컨테이너선사 한 관계자는 “워킹그룹이 작성한 선박보안계획서는 큰 뼈대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다 우리가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가미해 보안계획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박보안계획서는 회사보안책임자가 선박의 기국이나 보안인증대행기관에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원본을 본선에 전달한다.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승선한 선박보안사관(SSO)의 지도하에 미리 교육을 받은 선원들이 선박에서 보안활동을 시행한다. 이후 회사보안책임자가 기국 또는 보안인증대행기관에 선박보안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 선박보안심사를 받아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잘 이행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마침내 선박은 선박보안증서(ISSC)를 발급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발행된 ISSC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2.5년후 중간심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 이행실적 ‘양호’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까지 ISPS Code 시행 대상선박 425척중 장기계선, 선체수리 등으로 보안심사를 받지 못한 8척을 제외하고 보안심사를 거쳐 보안증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대상항만은 28개항만의 123개 항만시설에 대해 보안계획 승인을 거쳐 적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였다.

한진해운은 이미 지난 5월 7일 벌크선인 한진 타코마호를 마지막으로 사선 45척의 국제선박보안증서 발급을 모두 받았으며 용선 55척에 대한 국제선박보안증서도 6월 28일 발급을 완료했다. 또 한진해운은 운영중인 국내 3개 컨테이너터미널(감만·감천 6월 9일, 광양 6월 11일)에 대한 항만시설 보안적합증서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취득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ISPS Code 시행에 대비해 하주와 선사, 터미널 업체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각종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선박안전운항과 화물안전운송에 대한 인식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도 16척의 컨테이너선, 유조선 11척, 벌크선 17척, LNG선 6척 등 모든 사선은 물론 용선선박에 대해 ‘ISPS Code'를 획득했다. 특히 현대상선은 올해 초 자사 소속 화물선 ‘퍼시픽 썩세스호'가 국내 해운사 최초로 ISPS Code를 승인 받는 등 새로운 국제 보안규칙에 발빠르게 대처해왔다.

이외 우리 선사들은 각 운항선박들에 대해 대부분 보안승인을 받아 90% 이상이 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IMO의 조사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회원국 가운데 ‘ISPS Code'에 따라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선박과 항만시설은 각각 14%와 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향후 이들 항만과 선박의 해운물류활동이 이 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이행 선박등에 대한 정보 ‘시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 연구원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원활한 시행이 이뤄져 다행이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안증서를 받지 못한 선박 및 항만들에 대한 발빠른 처리문제”라며 “나아가 선사와 항만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 원활한 물류활동을 위해서 이들 미 이행 선박과 항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ISPS코드 발효 첫날, 로테르담항에 입항한 거의 모든 선박들이 ‘ISPS코드’보안에 대해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6척의 선박은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항만을 입항한 전적으로 24시간 보안감시를 받아야했다.

로테르담항에 따르면 7월 1일 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선박 70척이 입항을 했으며 그중 9척은 ISPS코드에 보안이 적합하지 않았으나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

70척의 선박중 6척의 선박들은 선박보안증서를 갖추고 있었지만 로테르담항 입항 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항만에 거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만보안을 어긴 셈이 됐다. 이에 6척의 선박들은 24시간동안 보안감시를 받았다.

선사는 자기 선박에 대한 철저한 보안뿐 아니라 기항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최근 국제선주협회는 이번 ISPS Code 시행에 대해 촉박한 시한 내에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이 법의 제정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년의 기간은 제대로 준비를 갖추기에는 턱없이 짧았다며 한 목소리로 각국 항만당국에 각 코드의 내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과 항만의 등급을 표준 등급인 1등급으로 매겼으며 7월 1일 0시로 이 등급을 각 항만과 선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ISPS Code에 따르면 각 선박의 등급은 기본적으로 기국이 밝힌 등급을 따르고 있으며 표준등급인 1등급에서 2,3등급까지 나뉘어있다.

1등급으로 매겨진 선박이 2등급수의 항만에 기항하게 되면 2등급 선박에 요구하는 정박중의 선박조안조치를 해야 한다. 반대로 2등급으로 매겨진 선박이 1등급 항만에 기항하게 되면 항만당국에 보안선언을 하고 선박은 항만당국으로부터 보안활동에 따른 협조를 받게 된다.

이에대해 ISPS Code는 정박중인 선박의 보안활동을 ‘선박에 대한 접근’, ‘선박에서의 제한구역’, ‘화물의 취급’, ‘선용품의 인도’, ‘미휴대 수화물의 취급’, ‘선박보안 모니터링’ 등의 사항에 대해 각각 등급별로 지침 해 놓았다.

‘선박에 대한 접근’ 조항을 예로 들면 보안등급 1에서는 선박탑승을 원하는 모든 인원을 검색할 의무가 있다. 무작위 검색을 포함해서 이러한 검색의 빈도는 승인된 선박보안계획서상에 명시돼야 하며 주 관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승인돼야 한다.

이러한 검색은 선박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항만시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지침하고 있다. 만약 명백한 보안근거(clear security grounds)가 없는 경우, 선원들은 그들의 동료 또는 동료의 개인 물품을 검색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러한 검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존엄성의 보호 등을 고려해 검색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등급 2에서는 선박보안계획서상에 증대된 보안사건 위험성을 방지하고 보다 높은 경계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용돼야 하는 보안조치가 수립돼야 한다. 통행제한시간동안의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갑판지역 순찰자의 추가지정이나 선박으로의 접근지점의 개수 제한, 잠겨져야하는 접근지점 및 적절한 폐쇄수단의 식별 등 8개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활동의 의무가 있다.

보안등급 3에서, 선박은 해당 보안사건 또는 이에 따르는 위협에 대응해 발령된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선박보안계획서는 항만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보안조치들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다음사항이 포함된다고 지침하고 있다. 단일의, 통제된 접근지점에 의한 접근제한, 보안사건 또는 위협에 대한 대응인원들에 한해 접근을 허가, 선박 내 인원에 대한 지도, 승·하선의 중지, 화물취급운용, 배송 등의 중지, 선박으로부터의 철수, 선박의 이동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검색의 준비 등의 추가 보안활동.

한편 ISPS Code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선사들은 선원 고용이나 시스템 설치에 적잖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근해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선사 한 관계자는 “우리선사는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선박 당 평균 14명의 선원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ISPS Code시행에 따른 업무 증가로 선박 당 2명씩의 선원을 추가 고용했으며 육상직원의 추가 고용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선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의 보안요건을 모델로 삼으면 기타 항만에서는 오케이 되게 돼 있다.

그만큼 미국이 자국항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에따라 미국항에 입항하는 서비스를 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며 “예를들어 선박내 CCTV설치는 미국항만에 기항하는 선박들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대한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선사관계자들은 ISPS Code 시행이 해운업계에 전반적인 물류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 선사들 운임인상 불가피


이에대해 한 선사 관계자는 “선사들의 물류비상승은 자연히 운임상승을 야기할 것이며 이것은 선하주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외에도 터미널의 경우 인원고용이나 엑스레이 투과 시스템 등 제반 운영시설 구축으로 나가는 비용의 보전차원에서 터미널 사용료가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컨테이너선사들은 터미널로부터 터미널 사용료 인상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것을 감안, ISPS Code와 관련해 상승된 물류비를 운임인상으로 보전코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선사 한 관계자는 “터미널측에서도 ISPS Code 시행에 따라 들어간 비용을 선사로부터 받는 운임을 통해 어느 정도 보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현재 각 선사들은 ISPS Code 시행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 산출,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하주들에게 소폭이나마 이와 관련한 운임인상안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반해 다른 선사관계자들은 “ISPS Code 시행과 관련한 보안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이에따른 운임 등 물류비상승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선사들도 물류비상승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운임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ISPS Code 적용 대상 외국선박(국취부나용선 포함)은 입항 24시간전 당사국정부에 보안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예를들면 우리국적선사의 경우 외국항만에 기항시 그 곳 대리점을 경유해 알려진 서식에 따라 입항 24시간전 보안정보를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서식이 각 항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선사는 미리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고유 서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식을 통해 기항코자하는 항만당국에 통보되는 정보는 각 선박의 등급, 최근 기항했던 10개 항만과 각 항만의 등급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선박의 선박보안사관(SSO)과 같은 개념이 항만시설에서는 항만시설 보안책임자(PFSO)로 통한다. 항만에 기항코자하는 외국적 선박은 당해 보안책임자를 통해 그 항만의 보안등급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선사, PFSO통해 항만등급정보 입수


ISPS Code는 해사보안 강화를 위해 발효됐으나 일부 선사들은 이에대해 해사보안이 실제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한 선사관계자는 “이번 ISPS Code 시행에 따라 선사들은 가중되는 업무는 많아졌으나 이와 관련해 선사차원에서 해상보안이 강화되는 긍정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사실 테러리스트들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이용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미국측이 우려하는 바는 테러리스트들이 컨테이너선에 폭발물을 설치해 항만에 기항시키는 극단적인 경우”라며 우리선사와 미국측의 해사보안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ISPS Code 도입과 관련한 해상보안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사보안이 선사 경쟁력


해양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안과 안전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보안활동 자체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또 안전의 궁긍적인 목적이 물류시스템의 개선과 이에따른 이익창출에 있으므로 보안을 유지하면 결국 안전과 원활한 물류는 보장되는 것이라 ISPS Code를 제대로 이행하면 향후 분명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의 시행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으나 어쨌든 예정대로 코드는 발효가 됐으며 실제 시행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물론 아직도 인증을 못 받은 선박 및 항만이 많아 관계자들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올바른 이행이 더욱 관건이 되는 시점이다. 7월 1일 이후 실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해사보안이 선사와 항만의 경쟁력을 좌우하게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ISPS Code가 이왕 시행에 들어간 바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세계 모든 선박 및 항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ISPS Code 도입에 따른 해상테러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행 선사 및 항만들과 미 이행 선박 및 항만들 간 공정한 시장경쟁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정부와 관련업계는 보안확인서의 발급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제 이행상의 보안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만이 어쩌면 돌이키지 못할 물류의 차질을 빚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자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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