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6 12:58
국제선박등록 단일화, 등록업무 지방청에 위임 민원편의 제고
해양부, 국제선박등록법개정법률(안) 마련
시행규칙으로 한국선주협회에 국제선박등록 서울사무소 설치토록
해양수산부는 외항선박의 국적취득절차 및 세제감면을 위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선박등록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해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제선박등록법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 등록 및 국적취득, 세제감면을 위한 국제선박등록 및 제주선박등록특구 절차로 3원화 돼있는 현행 절차를 국제선박등록 만으로 단일화해 국적취득, 국제선박등록,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절차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 개정안 제 5조 제 2항은 국제선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는 선박을 국적외항선사에서 운항하는 국제선박으로 제한하고 국적선사가 국제선박을 외국선사에 대선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등록을 말소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여부에 대해 선주협회 등 국적외항선사들은 면밀히 검토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해 선박법상 등록, 국제선박등록법상 등록, 제주특구선박등록 등 외항선박의 국적취득 및 세제감면을 위한 등록절차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등록에 따른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국적부여대상과 세제감면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국제선박 등록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하며 국제선박등록업무를 총괄하는 국제선박등록사무소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를 위해 한국선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998년 법 제정이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다.
국제선박등록법개정법률(안)의 주내용을 보면 법 목적에 국제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추가했다. 또 ‘국제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을, ‘외항운송업자’는 해운법상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를 의미한다. 국제선박에 대한 국적부여 및 선박톤수측정 등에 관해 이 법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법을 적용토록하고 국제선박 등록대상 선박 중 선박법상 대한민국선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제선박 등록조건으로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고 대한민국 선사가 운항하는 외항운항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 또 국제선박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국제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국제선박은 증서를 비치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조건등에 관해선 선원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며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국내 외항운송업체에 대표하는 외항운송사업자협회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고용 확대에 따라 한국선원의 안정적 고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선박등록조건을 위반하거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국제선박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국제선박등록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도록 권한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국제선박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선박원부 관리 등 국제선박등록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법 제5조에 규정된 등록조건에 위반해 운항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제선박등록법개정법률(안) 개정사유 및 신설된 내용 등 주내용을 살펴보면 국적여부에 필요한 선박총톤수측정 등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선 선박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법률간의 중복규정을 방지하고 있다. 또 등록대상 선박의 종류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으로 규정할 내용은 화물선, 여객선, 예?부선(어선 제외)으로 국제총톤수 500톤이상 선박 그리고 선령(진수일 기준)이 20년이하인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적부여대상(등록대상)과 세제혜택대상(등록조건)을 구분해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특구제도 통합을 위해 선적항을 제주도내 개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국제선박등록법만으로 국적취득이 가능하므로 미리 선박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된다.
시행규칙에 의해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한국선박에는 국적이 부여되는 국제선박 국적증서를 발급하고 BBCHP는 세제혜택만 받을 수 있는 국제선박증서를 발급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국제선박에 대해 항행시 증서비치의무 및 국적부여에 따른 국기게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선원의 직업안전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고용확대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잇으며 국적선사운항 및 외항운항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가 추가되도록 하고 있다.
제주청에 국제선박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지방청의 등록업무를 총괄하고 선박원부를 관리토록 했고 시행규칙으로 한국선주협회에 국제선박등록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제주청의 국제선박등록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제주청 업무부담 경감 및 선주협회 위상강화, 선사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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