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7 18:09
항공업계, 국제선 승객 유류할증료 부과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국제선 승객에 대해 유가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원가부담이 늘어나자 대한항공은 2.5-18달러, 아시아나항공은 2.5-1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유가인상 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달라고 지난 주말께 건교부에 요청했다.
건교부는 항공업계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유류할증료 부과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류할증료 부과가 허용될 경우 두 항공사를 이용하는 국제선 승객은 운임외에 유류할증료를 따로 내야 한다.
국내 항공업계는 현재 국제화물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선 승객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4월말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항공업계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KLM항공, 영국항공(BA), 콴타스항공(QF), 뉴질랜드항공(NZ) 등도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어 이번에 다시 유류할증료 부과 인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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