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9 10:24

[ 美, UN기준 맞춰 위험물질수송관련 법률 개정 ]

위험물질수송법률 개정안 지난 10월1일부 발효

미국은 위험물질수송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월1일부터 발효, 시행에 들어
갔다.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운송업체는 계속적인
국내외 법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적법한 수송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지난 10월 1일 위험물질 수송과 관련된 주요 법률
들이 개정, 발효되었다.
먼저 모든 위험물질의 포장은 그간 미 교통부가 제정한 포장규격기준을 적
용해 왔으나 10월 1일부터는 국제연합표준에 맞추어 개정되어진 법률에 의
거해 포장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국내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업체와 포장제조업체들은 이미 몇년동안의 유예기간
을 거쳐왔다.
개정법률중 HM-215A는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수정한 위험물질수송에 관한
국내표준들을 통합한 법률로서 위험화물의 수송에 대한 국제연합권고안,
국제해운위험화물코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화물의 안전수송에 대한
기술지침등의 규정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확한 화물명, 위험등급, 포장
종류, 포장업 허가, 화물분류, 용량제한, 선박적하시 요구조건, 포장용품
의 재활용여부등이 명기되어 있는 위험물질관련 적용기준의 1/3정도가 조
정됐다. 여러 항목들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었고 국제수준에 맞추어 조정됐
다. 이밖에도 3등급(가연성 액체)과 8등급에 속하는 위험물질의 품목분류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제는 ‘ UN 1760의 부식성 액체’
와 ‘ UN 1759의 부식성 고체’의 분류와 같이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추어
보다 세밀하게 품목이 분류돼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부식성 액체, 산
과 염기성, 유기성과 비유기성 등으로 위험물질을 기존보다 세분해 취급하
는 관련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률 HM-207C로 인해 위험물질의 운송과 관련된 예외규정에 대해 화
주, 운송업체등 관련주체의 요구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단순화시켰다.
지난 4월에 공포된 HM-222A 법률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 법안
은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초기에 제시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정책
에 따라 모든 관청들의 불필요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미 교통부의 교통
연구 및 자문기구는 연방정부의 모든 위험물질관련 규제의 검토에 착수하
여 약 1천페이지에 달하는 중복규정을 철폐했는데 그것이 바로 HM-222A A
법률이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위험물질관련 적용기준의 재구상으로부터 비
롯됐다. 위험물질에 대한 등급규정을 용어에서 수식코드로 전환함으로써
수십장에 달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5월부터 발효된 법류 HM-207E는 RSPA의 검사원들에게 단속권을 부여
해 안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어기는 화
주와 운송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롯 티켓팅 프로그램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주의 운송업체에 대한 법률내 보호규정을
삭제하거나 감소시키는 RSPA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관련주체가 이의제
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불만해결과정을 단순화시키는 내용도 포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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