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7 10:19

한전 ‘석탄 장기COA 국제입찰화’ 국적선사와 갈등

선협, ‘국부유출이다’ 반발



지난 1월에 이어 한국전력이 발전용석탄 장기 COA(Contract of Affreightment:용선계약)에 외국적선사를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한번 국적선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전의 5개 자회사가 최근 추가도입되는 발전용 석탄 수송방안에 대해 외국적선사를 계약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선주협회를 비롯한 국적선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6일 선주협회는 건의문을 내고 한전측의 국제입찰건을 압박했다.
협회는 “발전용 석탄의 수송을 전담해 온 국적선사들은 향후 도입되는 석탄의 수송에도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외국선사의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해운, 조선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하며 국부의 심각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자부, 해양부, 한전측에 전달하고 외국선사참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외국적선사 참여가 결국 물류비 절감이란 명목으로 선사들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해 운임덤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어 정부와 한전, 해운업계간 석탄수송의 안정적인 수송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월에도 한전자회사들이 외국선사들과 장기COA를 체결할 움직임을 보여 협회 및 국적선사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발전기 추가건설에 따른 추가소요 석탄의 장기 안정적인 수송과 최근 용선료 폭등에 따른 수송비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올해부터 2011년까지 발전기 추가건설에 따른 추가소요 물량에 대해 COA 계약에 의한 전용선 확보가 바람직하다”며 “국가 기초에너지로서의 전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에서 도입하는 석탄 전량은 국적선사에 의해 운송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경비절감을 위해 최근 3년간 석탄도입량의 50% 정도를 입찰로 용선선박을 통해 수송해오고 있다.

2002년도에 장기수송계약이 만료된 3척의 전용선에 대해 재계약을 하자 ?附? 전용선 수송비율이 30%대로 급감하기도 했으나 지난 2월~4월 세양선박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과, 대한해운이 한국서부발전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전의 전용선은 15척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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