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7 15:58
미시행 및 가서명국도 10개국에 달해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월1일 현재
일본, 영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45개국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협회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에 따
르면 12월1일 현재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
는 국가는 45개국이며 서명만 한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는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서명국은 모로코, 나이지리아, 몰타,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카자
흐스탄, 이스라엘 등 7개국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나라는 대만, 태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이며 상호주
의원칙에 의거,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면세조치를 부여하는 국가도 칠레,
멕시코, 이집트, 파나마 등 4개국이다.
한편 해상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알바니아, 알제
리, 바하마, 벨지움,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리베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등 모두 109개국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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