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9 11:52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150여명의 무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4월1일 발효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과 원산지 결정원칙 및 통관절차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외교통상부가 협정문의 구성과 양허안 내용을 설명하고 관세청이 특혜원산지 결정원칙, 통관절차, 수출입 및 생산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자율발급 제도"라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거나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칠레 FTA와 관련해 5년간 두차례 이상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또는 근거없이 작성하면 협정관세 적용 정지자로 지정돼 이후 5년동안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원산지신고서 및 통보서 허위 발급,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 사용 및 양도금지 규정 위반자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칠레 FTA 특례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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