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6 10:13
미국 해운보안법에 따르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따라 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선가이 미국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연안경비대의 승선점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안경비대 토마스 콜린스 대장은 2005년 연안경비대 보안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미 의회 하원 소위원회에 참석,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서류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선박에 승선해 확인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연안경비대 항만국통제 검사관은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의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질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예를 들어 선박의 접근통제 시행여부, 선박보안사관의 지정과 임무의 숙지여부, 선내 보안경보장치의 위치 및 작동상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같은 선박보안 점검과정에서 특정 등록국이 보안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선박의 입항 거절은 물론 미국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전에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하원 소위원회 청분회에서 뉴저지 출신 민주당 프랑크 로뵨도 의원은 2005년도 항만보안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40%정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금액으로는 미국 항만의 실제적인 보안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게 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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