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7 11:35

[ SOC 민자유치 활성화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 ]

대한상의 지적, 총사업비 적정산정 수익성 보장

대한상공회의소 사회간접자본확충민간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활
성화를 위해 제도운영 분야의 경우 총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으로 수익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설의 유상사용 연고
권을 허용하는 한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자유치사업관련 토지의 원활한 확보 지원,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 확
대, 제1종시설사업법인의 공공부문 지분 의결권 제한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요망했다.
이와함께 세제, 부담금 지원과 관련, 국가에 귀속되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과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그
리고 민자유치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법인세 전액 감면등을 지적했다.
금융관련규제 강화측면에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최고한도 확대,
현금차관 전면 허용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시행법인의 증권시장 상장요건
완화도 요망했다.

현금차관 전면 허용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중 하나는 경쟁력을 10%이상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리경제 전반에 잠재돼 있는 저효율의 개
선은 물론 고물류비, 고임금, 고물가 등 고비용구조를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서도 고물류비는 지난 10년동안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다른 고비
용요인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이다. 지난 85년에 13조원에 불
과하던 우리나라 전체의 물류비가 90년에 26조원 그리고 95년에 52조원으
로 5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대비 물류비 비중이 94년에 14.3%로서 미
국의 약 1.9배, 일본의 약 1.6배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높은 물류비 부담은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물류비가 금년에는 더욱 증가해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곧 수그러들 것이라는 징후가 아
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류비를 인하시키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인 사
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재정여건과 관리능력이 주요 경쟁
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간접자본부문의 경
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4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국의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문과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순위가 종
합순위보다 낮은 실정이다.

사회간접자본부문 경쟁력 34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부문의 경쟁력 순위는 94년 29위에서 95년 30위 금년
에는 34위로 매년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호가충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정부에선 재정과 관리능력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효율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활용코자 지난 94년 8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했고 그해 11월 동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95년에 12개, 96년에 13개 등 총 25개를 선정했다.
제도도입 초기에 민간기업들은 우리제품의 물류비를 감소시켜 경쟁력 강화
를 도모키 위해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을
보인 바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5년에 24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기
업들이 참여를 희망한 민자유치사업은 92개에 사업비가 74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정부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보다 개수기준으
론 약 3.7배, 사업비기준으론 약 3.9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정한 민자유치대상사업 25개중 금년 9월말까지 착공된 사
업은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와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등 2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추진이 부진한 주요 이유는 민
자유치제도의 체계와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이를 운영하는 각 주무부처의
정책담다아들이 민자유치사업을 그간 행해 오던 정부 도급공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도급공사가 주무부처가 투자비를 회수할 필요가 없어서 관련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민자유치사업은 민간부문이 투자자본을 정부의 보증없이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공사추진,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우리기업 민자유치사업 참여 희망 커

하지만 그간 추진돼 온 민자유치사업들의 경우 주무부처가 기본계획을 작
성할 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도
민간부문의 투자비 회수 위험을 적절하게 감안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
점을 노출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자유치사업에의 투자위험이 커짐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사업에 대
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인해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련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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