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9 17:00
건설교통부는 상업서류송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과 밝혔다.
상업서류송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9호 서식의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예상사업수지계산서,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로서 50개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3개대륙 6개국이상에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1만원(수입인지)이다.
상업서류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해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