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5 13:41
[ 컨테이너 육송운임 11월1일부 인상 조정 ]
유류대 대폭인상등 운송원가 지속 상승 지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1월1일부로 컨테이너육상운송운
임을 인상했다.
동연합회측은 유류대의 대폭인상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출입컨
테이너호물의 운송여건이 날로 어려워져 운임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운임계산의 원칙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지 않고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료
도 반영돼 있지 않다. 또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
미만을 사사오입해 적용한다.
운임 적용방법은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운임의 90%를 적
용하고 45피트 컨테이너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경인지역 편도운임은 각 기점별 해당지역 왕복운임과 의왕 ICD기점 해당지
역 왕복운임을 합해 2로 나눠 산출한 금액을 편도운임으로 한다.
의왕 ICD통관을 위해 간이 보세운송으로 의왕 ICD경유 해당지역 운송시는
각 기점에서 의왕 ICD까지의 편도운임과 의왕기점 해당지역 왕복운임을 합
한 운임으로 한다.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
이 10톤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적재운송할 경우 40피트
컨테이너운임의 108%를 적용한다, 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
도로운송 관련법규(도로법등)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
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 톤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 거리 상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
을 적용한다.
한편 도로 통행에 제한을 받는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와 탱크 컨테
이너 할증운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로 통행 제한규정의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는 중량품은 운송을 할 수 없다.
냉동컨테이너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 할증률을 가산 적용한다.
항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지역 운임에 30%이상의 할
증률을 가산한다.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는 해당지역 운임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유독물은 50%, 화약류는 200%, 방사성물질은 300%의 할증률
을 가산한다.
한편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시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트랙터 대기료는 도어 도착후 40피트의 경우 3시간, 20피트의 경우 2시간까
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에는 매시간당 40피트 및 20피트 공히 2만6천원씩
추가 계산한다.
샤시 임대료는 매일 대당 40피트의 경우 3만3천원, 20피트의 경우 1만4천원
을 적용한다.
밥테일 운임은 해당지역 운임의 40피트의 경우 43%, 20피트의 경우 45%를
사용한다.
동일항내에서 부두~CY간 셔틀 운임은 40피트의 경우 4만1천원, 20피트의 경
우 3만2천원을 적용한다.
동일항내에서의 환적 컨테이너 운임은 40피트의 경우 6만4천원, 20피트의
경우 5만9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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