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7:37

<화물운송 개선대책 어떤내용 담기나>

(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에 이은 석달만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기간 물류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재연되면서 화물운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태스크포스 형태의 물류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단계.불공정거래 관행개선, 화물차 수급불균형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가 준비중인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에는 개별등록제 2004년 조기도입, 종합물류서비스업체 육성,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제 전환검토,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개별등록제 내년 도입 =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의 지입제 폐단을 조기에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도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조기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별등록제가 허용되면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한 실질적 재산권 행사문제, 부당한 지입료 납부분쟁,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지입제의 폐단이 해소되고 지입차주는 개별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
건교부는 이와 관련, 가을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별사업자가 늘어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 = 종합물류서비스업체는 적정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 다단계 거래없이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와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송.보관.하역.정보 등 일관적인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런 업체의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서비스업체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지와 건물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화물터미널의 경우 5년간 종토세의 50%를 감면중이다.
◆화물운송 허가제 전환 =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등록기준 이외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전문성, 신뢰도, 재정능력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
그러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시장수급 불균형 문제는 일부 해소가 가능하지만 법개정 과정에서 허가제 도입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로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돼 오히려 수급불균형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고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운전자격제도의 도입이나 화물차량 증가율이 수송수요 증가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일정기간 화물차량의 허가를 제한하는 수급조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단계.불공정 거래개선 = 가맹본부-가맹점-화주 형태의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가맹본부는 일정규모의 자본금, 가입차량, 화물정보망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적용해 거래를 투명화하고 당사자간 분쟁조정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화주와 가맹점간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다단계 거래가 축소될 수 있지만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음할인관행 해소 및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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