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7:40

부산항 관세자유구역 유명무실

부지협소.제도미비 외국기업 외면


(부산=연합뉴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이 운영에 들어간 지 2년이 돼가지만 부지가 협소한데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입주기업이 거의 없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19일 부산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부산항 신선대터미널(100만㎡)과 감천항 한진터미널(13만㎡), 옛 제일제당 부지(14만8천㎡) 등 127만8천㎡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선대부두 터미널 등은 이미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여유부지가 별로 없는데다 옛 제일제당 부지도 해양수산부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해 외국기업에 임대할 계획이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관세자유지역법은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데다 자유구역내에서 가능한 사업분야도 ▲하역.운송.보관 등 물류기능과 ▲포장 및 상표부착 등 단순가공 ▲국제운송주선 등 물류지원 기능으로 제한해 가장 수요가 많은 조립.가공업체들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본 미사와 홈스사와 미국의 리치 프로덕츠사 등이 가구제조나 식품가공업 투자를 추진했다가 부지협소와 제조.가공기능 부재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현재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은 전무하고 국내업체인 세방기업이 런던금속거래소(LME) 창고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또 관세자유지역의 토지임대료가 ㎡당 월 5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대만의 12배, 중국 상하이의 4배, 싱가포르의 2배나 되는 것도 외국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우종균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각종 혜택을 주는 역차별도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가로막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 북항에는 사실상 관세자유지역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여유부지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지정을 한데다 관련 제도마저 현실성이 없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감천항 부근 옛 제일제당 부지의 조속한 매입을 통해 외국기업이 입주할 공간을 확보하고 투자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제조업 입주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대법을 통합한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향후 부산신항이 개장되면 충분한 배후부지가 확보되는 만큼 관세자유지역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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